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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복지위, 공공의대법 본회의 직회부할까?

법사위 장기 계류 공공의대법 이달 국회 처리 촉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들은 20일 ‘공공의대 설립법’의 처리를 촉구하면서 법사위가 거부한다면 관련법에 따라 본회의 직회부(특단의 대책)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고영인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법사위에 묶어 둘 시간이 없다.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의 조속한 처리를 정부와 여당에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발표로 의대 정원 2000명 확대가 가시화되었다”면서도 “늘어난 의대 정원은 필수의료, 공공의료, 지역의료 기반을 확충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늘어난 의사들을 어디에 배치할지 규정하지 않은 채, 의사 인력만 늘린다면 소위 돈 되는 비필수분야로만 흘러들어갈 뿐”이라며 “지역의대 신설, 공공의대 설립, 지역 의무복무기간 두는 의사제 도입 등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꼭 필요한 대책은 빼놓은 채 의사증원만을 추진하여 목표를 상실하고 있다”며 “정부의 의지와 진정성을 의심하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부 발표대로 벼랑 끝에 서 있는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이라며 “의대 정원 배정이 이뤄지기 전에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해당 대책을 담은 지역의사제법, 공공의대법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한 뒤에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며 “정부 여당이 의지만 있다면 곧바로 법사위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상황을 감안하면 공공의대법과 지역사제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한다”며 “법사위가 이유없이 논의를 미룬다면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의료개혁이 본궤도를 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울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0일 여당이 빠진 가운데 민주당 중심으로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등을 의결하고 법사위로 보냈으나 법사위는 60여 일이 지난 이날까지도 논의하지 않고 있다.

/서울=김영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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