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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의 ‘감사원 개혁법’ 발의를 환영한다

감사원은 대한민국의 독립적인 헌법 기관으로, 국가 기관 및 공공 기관의 회계와 운영을 감시하고 감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감사원은 국가세입·세출의 결산 검사와 행정기관의 사무 및 공무원의 직무 등을 감찰하는 만큼 독립성과 공정성·정치적 중립성은 기관 존립의 핵심 가치다. 감사원은 이러한 역할을 통해 국가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공 기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감시하는, 언필칭 국가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현행법에서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구로 되어 있으나 직무에 관한 한 독립적 지위를 갖는다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은 스스로 독립성과 공정성을 크게 훼손해 가며 정책감사라는 미명하에 불법 정치감사·표적감사를 벌여 정권의 친위대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실제 최근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한 지난
2020년 월성원전 1호기 감사 방해 사건은 감사원의 무리한 권한 남용과 함께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된 표적 감사의 대표적 사례다. 이는 공정해야 할 독립기구가 정권의 정치보복 기구로 전락했다는 강력한 증거다. 월성원전 사건이 우여곡절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며 감사원의 불법 정치감사·표적감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비등하자 국회에서 감사원의 권한 남용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윤준병 의원이 정치감사·표적감사 등 정권의 사정기관으로 전락한 감사원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 남용 금지와 절차적 적법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감사원 개혁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감사원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원의 권한 남용 금지 명시와 감사 사유와 출석·답변 요구의 취지 및 이유 사전통지 등 절차적 적법성 강화, 그리고 정책감사의 한계 등 감사원의 직무 수행 범위 정립의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에는 감사원의 권한 남용을 금지하기 위해 감사권한의 남용 금지 및 감사대상의 비위와 관련
,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말고는 민감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명시했고 위반 시 처벌규정을 뒀다. 또 감사 대상자에게 감사 사유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출석ㆍ답변을 요구할 경우 역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ㆍ답변 요구의 취지와 이유를 서면 또는 구두로 사전 통지하도록 명시했다. 이미 감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중복감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해 감사원의 중립성 훼손을 막았다. 독립기관으로서 감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어느 기관보다 엄격하게 요구되는 감사원은 보수 진보를 떠나 어떤 정권에서도 독립성과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감사원의 감사권한 남용이 반복되지 않토록 절차적 적법성을 강화하는 것은 입법기관이 해야 할 당연한 역할이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감사원 개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심하게 망가져 제 기능을 상실한 감사원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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