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이나 정책이 환경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이를 통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과정이다. 환경영향평가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고 환경 보호와 개발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각종 개발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평가함으로써 환경 보호를 도모한다. 우리 주변의 생태계 보전과 수질 보호, 대기오염 방지, 토양 오염 방지 등 다양한 환경 보호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러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보가 정책 결정자들에게 전달돼 합리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또한 평가 보고서에 명시된 조건과 약속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감독해서 환경정책과 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수립에도 기여한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는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중요한 제도로, 정부는 이를 통해 개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간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는 그동안 정부 권한이어서 지역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런데 전북자치도가 오는 12월 27일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전북 상황에 맞는 독자적인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구축하겠다고 한다. 이는 환경부의 권한 일부가 전북특별법에 따라 도지사한테 이양되면서 가능해진 일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현재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고 있다. 농생명산업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친환경산악관광진흥지구, 산림복지단지 등 특별법에 명시된 4개 지구 및 단지가 적용 대상이다. 이들 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 각기 다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전북 도에서 직접 실시하게 된 것이다. 전북의 환경영향평가 특례는 기존 강원·제주특별자치도와 차별화된 접근 방식을 보이고 있다. 제주는 전략환경영향평가부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까지 모든 범위를 포함하지만 민간 부문 사업에만 해당되고 강원 역시 민간 부문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빠져 있다. 전북은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를 포함하지만 4개의 특례 지구·단지에 한정돼 있다. 또 전북과 강원은 3년의 존속 기한을 두고 있으며 성과평가를 통해 연장 또는 폐지를 결정할 수 있으나 제주는 별도의 기한을 두고 있지 않다. 전북도는 내달까지 '전북자치도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운영지침 용역'을 끝낼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전북만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분석 및 평가항목 구성, 협의 절차 및 기준 마련 등을 수립하게 된다. 자연경관심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등과의 연계 절차도 분석하는데 이를 통해 전북 특성에 맞는 통합적인 환경영향평가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비록 일부 권한이긴 하지만 전북특별법에 따라 갖게 되는 전북만의 환경영향평가는 도민들에게 특별자치도의 효능감을 안겨 줄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