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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휴폐업 주유소, 철거 등 정비 서둘러야

전기 및 수소로 굴러가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화석연료를 공급하던 주유소들의 휴폐업이 급증, 새로운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도의회 진형석 의원에 따르면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 알뜰주유소와의 경쟁, 새로운 도로 개설 등 사업환경 변화로 경영악화를 겪는 주유소의 휴폐업이 늘고 있다. 진 의원이 제공한 한국석유관리원 자료를 보면 도내 주유소는 201993개소에서 2023833개소로 지난 5년 동안 70개소가 줄었다. 반면 휴업 주유소는 2019년 한해 34개소에서 202264개소, 202354개소로 증가해 지난 5년 동안 도내 주유소는 연평균 5.4%가 휴업하고 있다. 휴업과 영업 재개를 반복하는 연간 휴업 2회 이상 신고 주유소도 20193개 소에서 20227개 소로 늘어나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2년 이상 장기 방치되는 휴업 주유소다. 전북자치도는 6월 말 기준 도내 휴업 주유소 및 LPG 충전소는 총 44개소로 이 중 21개소는 2년 이상 장기 방치되고 있다. 주유소는 휘발유, 등유, 경유를 주로 판매하는 위험물 취급소로 화재로부터 취약한 시설물이이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는 시설이다. 이에 따라 주유소의 유류 저장탱크 완공 연월일을 기준으로 법에 따라 일정 기간이 도래하면 법적 심사를 받거나 환경부 주관의 실태조사를 받으며 불합격 시에는 토양정밀조사를 거쳐 정화 명령을 받는 등 엄격하게 관리된다. 하지만 장기간 휴 폐업으로 방치되는 주유소는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자칫 폭발위험이나 토양오염의 우려를 낳을 수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주유소를 휴폐업할 경우, 위험물시설을 완전히 철거하는 용도폐지 신고나 위험물의 저장취급을 일정 기간 중단하는 휴지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용도폐지의 경우 14일 이내에 관할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석유사업법에 따른 영업 폐쇄만 있을 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다른 용도폐지 신고가 병행되지 않고 있다. 휴지의 경우도 용도폐지 없이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위험물 저장취급을 일정기간 중단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및 당해 연도 정기 점검 의무를 유예할 수 있어 사업자의 신고 의무에 강제성이 없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미 경영악화로 사업을 중단한 마당에 그 철거 비용이 최소 15천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비용을 감당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이미 국민권위원회가 2019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산업부 등 관계 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권고사항은 관계법령에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 결국 국가의 관심 소홀로 인해 토양오염과 폭발위험 가능성이 높은 시설물을 장기간 방치하는 셈이다. 차제에 전북자치도가 적극 나서 도내 장기 휴업과 폐업 이후 안전조치 미흡 주유소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산업부와 환경부 등 정부에 건의해 합리적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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