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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의 다음 단계는 먹고사니즘이다

국가균형발전은 헌법의 책무라는 점에서 국가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 가치다. 과거 역대 정부마다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여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실로 미약해서 현재 지방의 경제생태계는 ‘기름 떨어진 등잔불에 심지 타들어 가듯’ 고사 일보직전이다. 이러한 절박한 인식하에서 비수도권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단계, 즉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균형발전’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에 전달한 건의문에서 이들은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새로운 단계로 진화시켜야 하는데 이 해법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균형발전’이라는 것이다. 당 소속 단체장들이 먼저 나서 지방마다 혁신과 포용의 경제생태계를 형성하고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단체장들이 직접 자치단체를 경영하면서 느낀 현장의 애로사항이 절절하게 담겨 있다. 예컨대 지방의 경제생태계를 구성할 때, 피할 수 없는 과제가 프론티어 기업, 앵커기업의 유치인데 9부 능선에서 좌절하는 순간이 바로 기업 유치 과정이다. 마지막 순간, 이들을 설득하고 지방으로 견인할 힘, 최후의 뒷심이 필요한데 ‘결정적 한방’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내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할 경우’라는 제한적 조건을 전제로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개선하는 지방살리기 세제개선안을 건의했다.

이는 가업상속 공제의 무조건적이고 획일적인 확대가 갖는 불공정 문제를 막으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더 큰 사회적 가치에 복무하는 진보적 수단으로 선용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중요 수단이다. ‘기업이 지방의 기회발전특구에서 이전할 경우에 한해’라는 조건은 그 자체가 투자와 생산, 고용창출 활동을 전제로 한다. 이 때문에 “가업상속 공제제도는 기업의 고유한 생산적 경제활동에 필수적 자산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는 원칙과 가치를 지키면서 동시에 지방의 경쟁력 확보와 소멸위기 대응이라는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지렛대로 선용될 수 있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균형발전’은 그동안 국가와 행정 중심의 균형발전 정책에서 더 나아가 지방의 경제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방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즉, 프론티어 기업이 이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 지방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지방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균형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의 경쟁력 확보와 소멸위기 대응이라는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균형발전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조만간에 열릴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간담회에서도 ‘지방특화형 가업상속 공제제도 개선안’을 건의해서 여·야 의원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모든 지방이 소멸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골든타임이자 지방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민주당이 파종한 희망의 씨앗들에서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지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가 풀리는 진정한 균형발전의 실현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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