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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일소해서 근로자 눈물 닦아줘야

임금은 근로자가 생계를 이어가는 데 필수적인 대가이며 이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근로의 대가를 제때 받지 못하는 문제는 단순한 계약 위반을 넘어,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다. 또한 근로자의 경제적 곤경을 초래할 뿐 아니라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며 나아가 지역 경제와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

최근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고용노동부 전주·군산·익산지청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도내에서 발생한 체불임금 누적액은 419억여 원에 달하며 체불 사업장은 2천여 곳에 이른다고 한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5천여명을 육박하고 이 중 군산과 익산 관할지역은 전년 대비 31%와 37%씩 증가해 체불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건설경기와 제조업 악화가 체불임금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한다. 

이러한 체불임금 문제는 경기 침체로 인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 근본적인 문제는 임금을 고의적으로 체불하면서도 법망을 교묘하게 피하는 일부 악덕 사업주들의 행태다. 현행법은 임금을 체불하더라도 체납임금 일부를 청산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주들이 임금을 제때 지급할 여력이 있음에도 이를 악용해 체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체불임금 청산을 미루고 최악의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임금을 지급해 처벌을 면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근로자들은 체불임금 문제 해결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전북도 등 관련당국은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현행법의 허점을 보완, 고의적인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청산 여부와 상관없이 엄중한 처벌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 임금체불이 반복되는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체불임금을 공적 기금으로 선지급한 후 이를 체불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주가 재정적인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생계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체불임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근로감독의 강화도 필수적이다. 특히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업종을 선별해 감독을 강화하고, 체불임금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전북도와 지방노동청은 주기적인 점검과 실질적인 지도 감독을 통해 임금체불 사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신고할 수 있는 통로를 강화하고 신속한 대응을 약속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동 당국은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단호한 의지와 책임감을 갖고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근로자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 임금체불이 더 이상 고통받는 근로자의 몫으로 남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과 체불임금 근절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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