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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도의 자치권 행사로 도민 삶의 질 개선되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전북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 시작됐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이 특별법 시행령은 농업, 환경,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특례를 포함해 전북자치도 발전을 위한 지원을 구체화했다. 이는 전북이 단순한 행정구역을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자치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다. 이번 시행령은 총 28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법률에서 위임한 14건의 세부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이 10년 단위로 수립되며 5년마다 재정비된다는 점이다. 주요 내용은 공보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는데 이를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높일 것이다.

전북자치도는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국제K-POP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초기 운영비와 시설 건축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K-POP은 이미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진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았는데 이를 통해 전북을 글로벌 문화산업의 중심지로 성장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악관광진흥지구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 보전임지로 지정된 지역에서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산지전용 및 일시 사용이 가능해진다. 특히 사업에 필요한 시설 설치를 위해 산지전용 허가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평균 경사도와 표고 기준이 까다로웠지만, 이를 평균 경사도 35도 이하, 표고 80% 미만으로 조정해 개발의 문턱을 낮췄다. 이는 지역의 풍부한 산지를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시행령은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준도 명확히 했다. 사업별 투자 금액과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삼아 실질적인 투자 유치가 가능토록 했다. 또한 10년 내 투자가 완료되지 않으면 지정을 해제하는 규정을 마련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3년간 한시적으로 부여된 특례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향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특례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환경 보전과 개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특별법 시행과 시행령 의결은 전북자치도의 자치권 강화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전북은 기존의 농업 중심 지역이라는 고정틀을 넘어 문화, 관광, 금융,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어낼 준비를 마쳤다. 특히 글로벌 문화산업 육성, 관광산업 활성화,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들이 마련된 만큼 전북은 더 큰 자율권과 책임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낼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법이 본격 시행되면 전북은 더 많은 권한을 통해 고도의 자치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지역 발전이 아니라 글로벌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갖추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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