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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도민 주거 안정과 고품격 건축환경 만든다

주거취약계층의 수요자 중심 맞춤형 주거복지 확대
쇠락한 구도심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 원년을 맞아 도민 주거 안정과 품격 있는 건축환경 조성을 위해 더 특별한 지원책을 펼쳐 나간다.

전북자치도는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확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 보증료, 공공임대주택 이사비용 지원 ▲청년과 중소기업 맞춤형 주택 공급 ▲도시재생과 멋스러운 도시 공간 구성 등 실행 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미혼 청년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해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대상을 당초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신혼부부까지 확대한데 이어, 올해부터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헤 확대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만 18~39세 미혼 청년은 최대 2천만원까지 2년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기간도 최장 10년(신혼부부·청년 6년, 1자녀 8년, 2자녀 이상 10년)까지 연장하는 등 가구당 최대 2천만원까지 총 4백38가구에 무이자로 88억원을 지원(융자)할 계획으로, 조건에 따라 2~4회 연장 지원도 가능하다.

또한 저소득층의 주거비 지원을 위해 시행 중인 주거급여 제도의 지원대상이 확대(중위소득 47%→48%, 4인 가구 기준 월 2백75만원)되고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최저보장수준이 전년보다 인상된다.

도내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최근 전세사기와 역전세 현상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도 한다. 2023년에 저소득 청년에게 신규 시행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확대해 올해부터는 모든 저소득층에게 지원한다.

청년과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일자리 연계형 주택도 공급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은 창업과 일자리 인프라가 우수한 곳에 인근 취업이나 창업 지원시설과 프로그램을 연계하거나 직접 시설·서비스를 갖춘 창업인과 근로자 전용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도시재생사업을 지속 추진해 지역활성화와 인구소멸 대응 뿐만 아니라 더 특별한 건축환경을 조성하고 멋스러운 도시공간 구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도 추진한다.

김광수 도 건설교통국장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비 부담 완화와 멋스러운 도시 공간조성에 최선을 다해 전북자치도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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