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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국회의원들 "선거구획정에 지역 대표성 감안한 법안 필요"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지역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이날 "전북의석 10석 사수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면서도 "지금의 공직선거법은 그야말로 인구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는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안호영, 이원택, 윤준병, 김성주 의원이 함께했다.

안 의원은 "지방 소멸이 가속하면서 인구 기준에 따라 농산어촌의 선거구가 감소하는 상황에 빠진다"며 "선거구획정에 인구 대표성과 더불어 지역 대표성을 함께 감안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 방법을 찾아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의원 역시 "현재의 공직선거법이 인구수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데 인구수를 유권자 수로 변경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농산어촌은 아이들, 청소년이 적고 고령 유권자가 많기에 타지역 선거구와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올드보이들이 주역이던 20대 총선에서 전체 의석이 7석 늘었는데 전북 의석만 11석에서 10석으로 줄었다"며 "그에 대한 반성이 없고 비판만 하려한다“고 직격했다.

/서울=김영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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