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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의회, 제407회 임시회 개회

14일까지 10일간…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 등 질의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현장의정 활동 등
전북자치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5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제407회 임시회를 열고 10일 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6∼7일 이틀간 10명의 의원이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벌인다. 또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등 28건의 안건과 긴급 건의ㆍ결의안을 심의한다.

개원 첫날에는 개회식 이후 제407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고 2023회계연도 결산 검사 위원을 선임한다. 이어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 촉구 건의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등의 대정부 건의ㆍ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의회 출범 후 처음 실시하는 도정 및 교육ㆍ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은 6일 서난이(전주9)ㆍ윤영숙(익산3)ㆍ박정희(군산3)ㆍ김정수(익산2)ㆍ임승식(정읍1) 의원이, 7일에는 김성수(고창1)ㆍ박용근(장수)ㆍ김동구(군산2)ㆍ윤수봉(완주1)ㆍ전용태(진안)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현안에 대해 질문을 벌인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3일까지 회부된 각종 안건(조례안 27건)을 심사하고 현장 의정활동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며 상임위 심사 안건은 오는 1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국주 의장은 “잘못된 정책추진과 미흡한 제도에 기인한 사업 차질이나 도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질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관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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