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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열 도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제도운영 관련법 제정ㆍ전담기구설치ㆍ통합관리 시스템 등 구축해야
전북차지도의회는 5일 제4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형열 의원(전주5)이 대표발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및 농업분야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로, 법무부가 주무 부처이며 실질적인 운영ㆍ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다.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에 따라 입국한 근로자는 201519명에서 202339657, 올 상반기 49286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최 의원은 따라서 이처럼 양적 팽창세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재 제기되는 한계점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제도적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우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출입국관리법을 근거로 한 법무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고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자의 인권이 보호되고 있는 한계가 있다면서 지속가능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촌지역 인력수급난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시ㆍ군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하고 유용한 제도여서 관련법을 제정하고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북자치도의회는 오늘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김관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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