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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도의원, ‘전북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전국 최고 수준 푸드테크 인프라 보유...푸드테크산업 진흥계획 등 수립
전북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이 제407회 임시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전국 최고 수준의 푸드테크 인프라를 보유한 전북자치도의 푸드테크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푸드테크에 대해 ‘식품과 기술의 합성어로 푸드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 IT·BT·인공지능 등이 결합된 첨단 식품기술’로 정의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년 세계 푸드테크 시장규모는 5천5백42억 달러(6백65조)에 달하며 17년 2천1백10억 달러에서 20년까지 연평균 38%씩 성장하고 있고 국내 시장규모는 17년 27조에서 20년 61조로 연평균 31%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푸드테크 관련 예산을 작년보다 11% 증액한 6백39억원으로 확대 편성했으며 올해 식물성 대체식품, 식품로봇, 식품업사이클링 등 3개 분야에 총사업비 3백15억원 규모의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도 신규 조성할 계획이다. 

특별, 전북자치도는 이미 농생명 혁신기관 및 대학교에 푸드테크 전문 인력과 연구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푸드테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추진하여야 할 도지사의 책무 ▲푸드테크산업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특히 대체단백질 등 푸드테크 소재의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로록 했다. 또한 ▲푸드테크 육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을 출연ㆍ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푸드테크산업 진흥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관 지정에 대한 근거도 담았다.

김대중 의원은 ”푸드테크산업 범위를 구체화하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 식품산업과 첨단·혁신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농식품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관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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