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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서도 장애 직업연주가 탄생을 기대한다


 장인숙
<보건학박사/ 휴 예술심리치유센터 대표>
 
 
장애인 권리 헌장에서 ‘ 장애인은 모든 인간이 누리는 기본인권을 당연히 누려야 하며 그 인격의 존엄성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같은 시대의 같은 사회의 다른 사람이 누리는 권리, 명예, 특전이 거부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헌장일 따름이다. 비장애인의 인식은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름있는 전문공연장에서는 장애인단체라고 하면 공연장 대관을 해 주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다. 따라서 일반 음악가와 장애 음악가가 함께하는 공연의 형식을 통해 전문공연장에서 연주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장애 음악가를 지원하고 양성하는 기관이 없으며 이들이 앞으로 음악으로 생계를 유지해 나가야 하는 문제가 절실한데도 장애 음악가는 일반 전문연주단체에 취직한다든지 아니면 이들만의 연주단체를 이끌어주는 곳이 없다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다.

비장애보다 훨씬 많은 노력으로 음악을 전공하였는데도 결국은 사회에서 바리스타나 도서관 도우미 등으로 일해야 생활비를 얻을 수 있는 현실이다.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에서 비바 챔버앙상블을 운영하고 있는데 “뽀꼬 아 뽀꼬”라는 음악에 재능 있는 장애 청소년을 발굴하고 전문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UN이 선포한 장애인의 권리선언에 기초하여 장애인도 기본적 인권을 지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스스로 주체성과 자립성을 확립하여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또한 비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세계화 시대의 평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전라북도에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4287호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제4조 3항을 보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이라는 시행계획이 있고 제6조 역량 있는 우수장애인 문화예술인 발굴 및 육성이라는 지원사업 조례가 있다.

그런데 제7조에 보면 장애인 미술 작품 구입라는 조항이 있는 것을 본다. 여기서 뭔가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장애 예술가가 어찌 미술에만 국한되는가? 문학도 있고 음악도 있을 텐데...

조례를 제정할 때 어떤 구성원이 모여 제정하였는지 궁금하다. 아무튼, 전라북도에서도 조례까지 제정하고 있는바 실행을 위해 힘써주기를 바란다. 추후 조례개정 시에는 예술의 여러 분야의 구성원을 모아 협의해야 할 것이다.

전라북도는 조례에 합당하게 장애 음악가가 전문적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제도와 방안이 마련되어 이들이 음악을 통해 생계도 유지하고 계속적인 공연 활동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있어야 한다.

그 방법의 하나를 예로 들면 장애 음악가도 관청에서 운영하는 음악 단체에 의무고용 형태를 빌어서라도 이들이 음악의 길을 계속 가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또는 전라북도에 있는 큰 기업에서 장애 음악가를 지원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힘써주어야 한다.

보이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장애인 헌장에 나온 것처럼 진정한 인간 존중의 차원에서, 인간다운 생활과 사회활동의 안정을 보장받기 위하여 자신의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여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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