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깨진 유리창’처럼 방치해 온 공사장의 화재안전


백 성 기
<익산소방서장 >

‘화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문구가 있듯이 사소한 안전 부주의는 깨진 유리창 법칙처럼 나와 타인의 생명ㆍ재산에 비가역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깨진 유리창 법칙(Broken Windows Theory)은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과 정치학자 조지 켈링이 1982년에 만든 개념이다. 유리창이 깨진 자동차를 거리에 방치하면 사회의 법과 질서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로 인식돼 더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산업 재해의 발생 이론을 현상학적으로 체계화한 하인리히 법칙(Heinrich’s Law)과 유사한 개념이다.
 
공사장 화재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다. 2014년 5월 26일 고양 버스 종합터미널 공사 현장에서 용접 작업 중 튄 불꽃이 건축자재에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9명의 사망자와 60명의 부상자가 발생 했었고, 2016년 6월 10일 경기 김포의 한 주상복합건물 공사 현장에서는 지하 2층에서 배관 용접 작업 중 화재 발생으로 인하여 작업자 4명이 숨지고 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최근에는 경기도 이천시의 한 물류센터 신축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속해서 유사한 형태의 재해가 발생해 왔고 우리는 그동안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고 있었다.
 
소방청 2019년도 화재 발생 현황 분석 결과 자료에 의하면 용접 등으로 인한 부주의 화재는 1,187건, 인명 피해 91명, 재산 피해 335억 원으로 집계됐다. 공사장 용접화재의 최초 착화물을 분석한 결과 스티로폼 등 단열재 40%, PVC 등 합성수지류 17%, 종이류 11%, 직물류 7% 순으로 나타났다.

용접ㆍ용단 작업 시 발생하는 비산 불티는 다음의 특징을 갖는다. 용접ㆍ용단 작업 시에는 수천 개의 불티가 발생해 비산된다. 비산 불티는 풍향, 풍속에 따라 비산 거리가 달라지고 용접 비산 불티는 1,600℃ 이상의 고온체다. 발화원이 될 수 있는 비산 불티 크기는 최소 직경 0.3~3㎜ 정도로 가스 용접 시에는 산소 압력과 절단 속도, 절단 방향에 따라 비산 불티의 양과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또 비산된 후 가연물에 착화되면 열 축적, 온도 상승, 열분해, 탄화층 형성, 훈소 영역 확산 등의 잠복 기간(Incubation Time) 경과 후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훈연 연소특징을 갖는다.

그렇다면 건축 공사장 화재 예방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로 임시소방시설(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 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에서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고 초기진압을 위해 지난 2015년 01월 08일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대상물은 건축허가동의 신청 시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화재위험작업 전까지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임시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피난구 부근에 피난계획도 부착과 비상용품을 비치한다. 평상시 작업자들이 피난계획도를 숙지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피난 동선에 따라 피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방독마스크와 비상조명등, 신호봉, 메가폰, 들것 등 비상용품을 비치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로 용접 등의 작업은 안전관리자가 사전 작업허가를 받고 현장 위험성을 직접 확인해 사전 안전 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사업주는 용접 등 화재위험작업을 할 때 화재감시자를 지정ㆍ배치해 가연성 물질을 이동시켜야 한다. 용접 불티에 의한 비산 거리를 고려해 최소 15m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방화벽으로 구획하거나 방화 패드ㆍ커튼으로 덮는 등의 안전 작업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