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제헌절이 갖는 의미

 
김 은 영
 <늘사랑교회 목사/ 소통과공감 심리상담사>
 
내일은 1948년에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한 72번째 제헌절이다. 현대 국가의 개념이 법치주의 국가로 통칭하면서 인류사회의 모든 범위가 법이라는 규정에 따라 질서가 지켜지게 되었다. 고대사회에서도 법이라는 명문조항이 발견되기도 하는 등 법의 개념은 고대 인류사회로부터 시작되었다.

인류가 조직적으로 구성되는 사회에서 규칙을 정하는 법의 최고는 명문화된 것으로 국가의 운영에 관한 모든 것을 상징적이면서도 실질적으로 제정한 것이 헌법이다. 그야말로 헌법은 최고의 법으로 입법부인 국회에서도 수정할 수 없고 오로지 전체 선거권이 있는 국민들만이 개정할 수 있는 법이다.

그만큼 헌법의 가치는 매우 소중한 것이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헌법의 상징성에 맞춰 제헌절을 제정하고 공휴일로 선포하여 지켜왔으나 12개월의 일 년 중에 공휴일이 너무 많다는 여론으로 인해 공휴일이 폐지되면서 기념일로 지켜지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의 명문조항은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되어 있고 ‘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 라고 되어 있는 것이 핵심이다. 과거 봉건주의 사회에서 주권이 왕에게 있고 국민들은 그저 왕의 어명에 따라야만 하는 현실이 아니다.

물론 왕이 통치하던 봉건사회에서도 통치에 필요한 각종 법규가 마련되어 있었다. 가깝게는 우리나라의 조선 시대에도 경국대전이라는 통지규범이 정도전으로부터 만들어져 500여 년 동안 사용됐다.

이처럼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체계를 운영하는 최고의 법이지만 사실상 법의 존재와 가치는 국가라는 개념을 뛰어넘을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헌법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있어서 헌법이 존재하는 것이다.

제헌절은 오늘날 법의 소중함과 법치국가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상징성이 있다. 일반 법률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해서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은지 살펴보는 기준이 바로 헌법이다.

물론 법관들의 판단이겠지만 예전에 수도를 지금의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에서 현재의 헌법에 위반된다는 논리보다는 관습이라는 법에 위반된다고 하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논리로 무산시켜 결국 수도 이전이 아닌 이상한 세종시가 되고 말았다.

헌법의 가치를 수반하는 것보다는 관습법에서 할 수 있는 법이 사실상 헌법의 가치를 우선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사람들이 모이면 우스갯소리로 헌법이 아닌 관습법이 최고라고 하면서 각종 규칙을 둘러댔던 생각이 난다.

법에는 명문조항으로 표현되는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는데 세계 국가별로 성문법을 채택하면서도 불문법을 위주로 하는 생활 속의 규범이 존재한다. 이 규범 역시 법률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사실상 성문화된 법은 강제조항의 규정이 있는 것으로 불문법은 생활 속에서 질서를 지키는 보이지 않는 법률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는 우리 스스로 판단해 볼 일이다.

사람이 존재하는 2명 이상의 집단이 모인 곳에서는 반드시 규칙이 필요하다. 단체를 운영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단체가 규모를 집단화하면서 지방화 국가화가 될 때는 아주 복잡한 법률체계를 가진다.

종교단체 역시 기독교에서도 교단별로 헌법이라는 규정이 있고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도 최고의 법률적 가치를 가진 규범이 존재한다. 이처럼 법의 가치는 운영을 뛰어넘어 이제는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하는 질서의 법주에 이르게 된다.

72번째를 맞는 제헌절은 특히 입법부인 국회에 주는 시사성이 매우 크다. 공수처법이 어제 날짜로 구성되어야 하지만 통합당에서는 이 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응하지 않는 것을 보면 헌법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켜볼 노릇이다.

제헌절의 의미가 딱딱한 헌법의 명문이 아닌 생활 속에서 역사의 가치를 음미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