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은 영
<늘사랑교회 목사/ 소통과공감 심리상담사>
제21대 국회의원들이 실시하는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전라북도는 전북교육청을 비롯하여 익산 장점마을과 새만금청과 국립 농수산대학 등을 비롯한 각종 현안 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국정감사는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대민 관련 사항뿐만 아니라 국정 현안과 연계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현안 사업 중 국가가 위임한 분야 등에 대하여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있다. 대부분 야당 의원들에 의해 해당 기관이나 단체, 그리고 현안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보통이다.
전북은 그동안 지금까지 국정감사에서 큰 이슈 없이 지나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익산 장점마을에 대한 집중적인 국정감사를 통해 이 마을에서 일어난 암 발병 원인에 대한 사실 여부를 다시 한번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국회의원들이 국정과 함께 국민을 위하여 실시하는 국정감사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그것은 정치적인 현안으로 인해 당리당략보다는 국리민복을 위하여 존재하는 정치집단이 국민에게 최고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여야로 나뉘어 전북지역의 현안 사업에 대하여 정치적인 발상으로 편 가르기를 한다면 매우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북은 국가 현안 사업을 위하여 헌신하는 지역이면서 중앙정부로부터 큰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자립형 지방자치단체로 거듭나고 있는데 이러한 시기에 정치권이 국정감사라는 명목으로 전북도민에게 혹시라도 상처를 주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다만 전북지역이라고 해도 해당 국감에서 문제가 발견되고 정책에 오류가 있다면 이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집행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해도 무소불위의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닌 법과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정으로 당연히 국회나 지방의회 등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전북지역으로 오는 국정감사 의원들의 행태도 살펴볼 것이다. 해마다 국정감사장에서 질책을 거듭하다가 국감이 마무리되면 언제 그랬냐 하는 식으로 별 문제의식 없이 해당 지자체의 접대를 받는 등의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의 특권은 법에 정해진 권한으로 해야 할 것이지 과도하게 피감기관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접대하는 식으로 권위를 나타내게 해서는 안 된다. 전북지역은 그동안 국감 이후에도 큰 현안 없이 지나갔었는데 올해 국감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볼 것이다.
전북이 그동안 코로나19의 청정지역으로 자부하고 있었지만 최근 갑작스럽게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국감에서도 예외 없이 방역을 위한 각종 위생에 철저를 기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감사하는 의원과 피감기관 구성원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요즈음 비대면 업무가 확산하고 있지만, 국감에서의 비대면은 상상할 수 없기에 비록 대면 국감이라고 해도 철저한 방역으로 준비하면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관심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현명한 국감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국감은 아무리 피국감자에게 국감 국회의원들이 행하는 것이지만 예년처럼 망신을 주거나 질책을 하면서 마치 아랫사람 부리는 식의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피국감자의 경우 해당 업무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받는 위치에 있지만 그들 또한 우리사회를 구성하면서 열심히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이기에 만약에 문제가 있을 경우라고 생각하면 법에 있는 모든 방법대로 처리하면 된다.
그렇지 않고 신분상승의 최고위층인 것처럼 지역에 내려와서 호통을 치면서 윗전행세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코로나19시대에 여러운 환경을 극복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협력하여 기분좋은 정치인들의 행위를 보면서 박수갈채를 치는 것을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