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예 은
<그래픽디자이너>
한때 TV 드라마에서는 자신을 낳아준 친부모를 찾기 위해 그동안 길러준 부모님을 배신한다는 내용의 드라마가 있었다. 이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의 생각은 각자 다르겠지만 보는 이에 따라 생각의 결이 다른 일도 있을 수 있다.
어린 시절 입양을 했다는지 하는 경우 일찌감치 길러준 부모님께서 자신은 입양아라고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서 아예 그렇게 알고 자라면서 적응하는 아이들이 있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자신을 길러준 부모님들이 이를 애써 감추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아이가 받을 수 있는 탄생의 비밀에 대해 알았을 경우 엄청난 충격에 시달릴 수 있는 상황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다.
어린 시절 주변 사람들은 ‘ 핏줄은 못 속인다. ’ 라는 말을 흔히 했다. 어쩌면 ‘ 아빠 또는 엄마를 빼다 박았느냐? ’ 는 식으로 아이에 대해 평가를 하는데 대부분 용모를 보고서 하는 말이지 행동에나 성격을 그 뒤의 문제이다.
요즈음 사회문제로 야기되는 것 중의 하나가 태어나서 버린 자식이 사망하자 오직 핏줄이라는 명분으로 길러준 부모와는 아주 다른 법적인 문제로 상속재산을 모조리 독차지 하여 일명 ‘ 구하라 법 ’ 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에 올라왔지만 폐기되었었다.
이후 남원지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자 현재 국회에 개정법안이 올라와 있지만 통과되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은 것 같다. 이것은 친부모의 혈육에 관한 사항으로 아무리 성심성의껏 아이를 돌보고 친부모 이상으로 양육했어도 후에 결과는 친부모만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친부모와 실질적인 친부모라고 칭하는 낳아준 부모와 길러준 부모에 대한 입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인류가 집단을 이루고 살면서 종족 보존을 위해 남녀가 사랑을 통해 자식을 생산하고 이를 길러 미래의 동량을 키우는 것은 동서고금 불변의 법칙이다.
그렇지만 남녀의 만남이 수 세기 동안 같을 수는 없기에 만남과 이별이 상존하면서 남겨진 아이들에 대한 성장의 누군가가 반드시 필요했다. 더구나 부모님들이 갈라섰을 경우 남겨진 자식들은 어느 한쪽 부모에 귀속하여 이후 다른 한쪽의 부모와 만나 성장기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간혹 어떤 부모는 갈라서면서 아예 둘 다 자신들이 낳은 아이들을 맡아 키우려고 하지 않아 조부모가 키우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으면 보육원 등에서 성장기를 보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각기 다른 환경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최근 물론 자신이 낳고 기르는 경우임에는 말할 나위 없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복잡한 환경에서는 종종 낳은 부모님과 길러준 부모님에 대한 자식의 갈등이 비견되곤 한다.
10개월 동안 자신의 아이를 배 낳은 고통의 감내는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 탄생의 경외함이다. 그런데 이후 낳은 자식을 기르는 수십 년 동안은 10개월의 짧은 시간에 비하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특히 요즈음의 사회는 아이 한 명을 대학까지 보내어 사회에 진출하는데 평균 소득으로 약 3억 8천만 원 정도라는 통계가 있다. 아니 임신에서 출산을 포함하고 또 조금은 나은 환경에서 양육하는 비용은 4억 9천만 원 정도라는 이야기가 있으니 사실상 무시 못 할 금액이다.
이렇게 아이의 기른 정성은 친부모이든 길러준 부모이든 모든 아이에겐 소중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간혹 길러준 부모님에 대한 배은망덕도 문제지만 낳은 부모가 자식의 사후에 길러준 부모님에 대해 가혹함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이다.
지금도 어느 한곳에서는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란다. 모두 부모님이 가질 수 있는 아이에 대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소중한 내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고 길러지는지 양육일기를 통해 수십년이 흐른 다음 내 아이가 이 양육일기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질까 매우 궁금하다. 우리 부모님도 나를 통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매우 궁금하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