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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제 논란 훌훌 털고 상생노력 필요하다


대법원은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이 김제시에 있다고 판결했다. 김제시를 비롯해 군산시, 부안군 등 3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고려하고 급변한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환영한다. 이번 대법은 판결로 10년이 넘게 끌어온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문제는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군산시와 부안군은 비록 결과에 아쉬움이 있더라도 이제 소모적 논쟁을 접고 새만금과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분쟁은 10년 넘게 끌어왔다. 그런데 대법원은 지난 14일 판결에서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나눈 정부 결정에 문제가 없다며 군산과 부안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로써 방조제 관할권이 결정됐다. 1호는 부안군, 2호는 김제시, 3·4호 방조제는 군산시 관할이 됐다. 군산시가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의사를 밝히고 헌법소원 제기를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일단락됐다고 보여진다.

이번 소송은 10년 전부터 시작된 방조제 관할권 분쟁에 대해 지난 2015년 10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 3·4호 방조제는 군산시로 관할권을 각각 결정했다. 행안부도 같은 해 11월 위원회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군산시와 부안군이 같은 해 11월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내렸다. 10여 년을 끌어온 관할권 분쟁에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됐다.

분쟁에서 군산시는 2호 방조제는 오랜 기간 각종 인허가와 행정서비스, 기반시설을 군산에서 제공했기 때문에 우선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고군산군도와 신항만 등 새만금 방조제를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고 2호 방조제와 연결된 비안도와 가력도에 300여명의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점도 내세웠다. 부안군은 군청사와 면사무소 등의 주요 핵심시설이 방조제와 가까워 효율적 행정처리가 가능한 점등을 내세워 1·2호 방조제 관할권을 주장했었다.

이에 맞서 김제시는 만경강과 동진강의 자연적 경계와 해양접근성, 최근 개통된 동서도로 등 인공구조물에 의한 경계, 육지와 연결되는 형상, 토지의 효율적 이용 등을 고려할 때 2호 방조제 관할권은 김제가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또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삼은 결정은 지리적, 역사적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 합리적이라며 국제적 관례인 하천기준을 주장했다. 새만금 방조제 상당 구역이 김제 땅인데 일제가 식량 수탈목적으로 해상경계선을 긋고 군산에 편입했다는 점도 주장했다.

결국 대법원은 군산시와 부안군의 주장을 기각함으로써 김제시 관할로 결정됐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지역발전과 역사성, 국제적 관례와 새만금 내 많은 급변한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종합적 판단으로 현실에 맞는 살아있는 법 운용이다. 일부 지자체가 헌법소원 제기 검토 의사를 밝혔는데 더 이상 논쟁은 없어야 한다.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소모적 논쟁이다.

다툼을 벌여온 3개 시군은 전라북도 내 자치단체다. 더구나 인접 시군들이고 3개 시군 어느 곳도 완전히 배제되지 않은 결정이다. 특히 지지부진하던 새만금개발에 이제 탄력이 붙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3개 시군은 다툼과 반목이 아니라 상생과 협력을 통해 새만금의 효율적 개발은 물론 지역발전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특히 김제시가 이번 결정을 10만여 시민들과 여기에 총 지휘봉을 잡고 전략적으로 이번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낸 박준배 김제시장 그리고 담당 부서인 새만금해양과 최니호과장과 직원들에게도 큰 박수를 보낸다. 이번에 김제시가 좋은 결과를 얻어낸 것은 법의 정신을 잘 이해하고 급변한 여러 현실을 주장한 박준배시장의 논리가 주효했다고 본다. 법은 최소한의 규정이다. 법 규정과 제정 취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한다. 그래서 법원은 법 규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화된 현실을 고려한 법 해석과 적용을 하기도 한다. 김제시가 그런 점을 잘 활용한 것이 좋은 결과를 얻은 것으로 김제시의 현명한 대응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낸다.

김제시는 이제 새만금을 세계 경제 중심지로 발전시키고, 김제시 발전을 위해 군산시, 부안군과 상생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물론 전북도의 적극 지원과 협조를 끌어내 지역발전의 초석으로 삼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시 한번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좋은 결과를 끌어낸 김제시의 위대한 탄생이라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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