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일반인과 비교해 놓은 윤리성이 요구된다. 그래서 윤리 강령이 있고. 지방공무원법 등 세부적인 법까지 만들어 도덕성이나 청렴성. 성실성과 친절문제 등 모든 분야에 기준이 마련돼 있다. 이는 당연하다. 공직자는 특권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기 때문이다.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는 크게 2가지로 나눈다. 그리고 이를 어기면 행정상. 형사상. 민사상의 책임이 있다. 의무와 책임을 위반하면 신분상. 재정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때로는 형사상 책임까지 따를 수 있다.
그중에 요즘에는 청렴과 친절문제가 가장 많이 거론되고 강조되고 있다. 이는 국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문재로 민원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이다.
지방공무원번 상 공무원의 의무는 신분상 의무로 7가지가 규정돼 있다,
선서의무(번 제47조). 영예제한(제54조). 품위유지의 의무(법 제55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법 제56조, 복무규정), 전치운동 및 집단행위의 금지(법 제57조.제58조). 재산등록의 의무(공직자율리법). 병역신고의무(공짖자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등이다.
두 번째 직무상 의무는 성실의무(법 제48조). 복종의무(법 제49조). 직장이탈 금지(법 제53조). 친절.공정의무(법 제51조). 비밀업수의무(법 제52조). 청렴의무(법 제53조). 영리기업에의 취업제한(공직자윤리법 제17조). 선물신고의무(공직자윤리법 제51조). 종교중립의 의무(법 제51조의2) 등이다.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의 책임으로는 행정상 책임으로 첫째 징계책임(법 제62조)이 있다. 이는 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할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다,
이어 변상책임이 있다. 국가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형사상 책임이 있다. 이는 공무원의 행위가 특별권력관계에 잇는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위에 일반법익을 침해하는 경우다. 또 민사상 공무집행상의 위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다.
이 같은 규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공직자는 국민을 대신해 국민이 필요한 사항들을 대신 처리해 주는 사람이다. 즉 국민이 위탁을 받아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과연 현실도 그럴까.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민원인보다 우월적 입장에서 갑질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다.
지방공무원법이 전부는 아니지만 최소한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사항만 공직자들이 잘 지킨다면 매우 바람직한 공직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핵심은 공직자들이 국민과 생각의 차이를 좁히는 일이다. 국민의 눈 높이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김제시보건행정의 경우 민원인의 하소연을 보면 공직자들의 민원인 응대 태도가 공직자로서 태도인지 의문이 든다. 정부는 물론 각 자치단체들마다 민원인에 대한 친절문제를 어느 부분보다 강조하고 있다. 각종 친절 교육은 물론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는 등 요란하기만 하다.
그렇다. 이러한 것들이 지방차치 단체인 김제시보건행정을 보게되면 허사요 공염불이다. 말 따로 행동 따로이다. 이 무더운 여름을 더 덥게 하고있다는 점이다. 지난 7월30일 민원인의 제보에 따르면 요즘 코로나19와 연일 계속되는 폭염속에 민원이 더 행정기관에 문의하고자 하는 일이 빈번하다. 김제시 보건행정공무요원들의 어려운 점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행정 전화를 하면 지속적인 불통(약20여분간) 그리고 다른 부서로 연결하여 전화를 하면 우리 소관이 아니라며 그냥 전화를 끊어 버리고 다시 전화를 걸어 민원 관계에 있어 그러니 해당부서에 연결좀 시켜주시면 안되는지 반문하자 아무도 없어 전화를 받을 수가 없다며 다른 말을 하기도 전에 신경질적으로 끊어 버리는 일이 김제시 보건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시간이 흐르고 나서 전화를 해 담당자를 찿았더니 전화를 받는 중이라해서 참고 몇 분이 흐르도록 기다렸더니 아무말 한마디 없이 끊으면서 전화기로 흘러나오는 소리는”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전화를 하니 짜증난다”며 전화기를 내려놓았다는 말에 민원인은 충격적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
민원인은 다시 전화를 걸어 말을 건넸지만 전화를 받아 말 한마디 없이 귀찮다는 듯 전화기를 들어다 놓는 일이 현재 김제시보건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그 어디에서도 친절은 고사하고 신경도 안 쓴다.
현재 김제시보건소 행정직 일부 공무원들을 비롯한 보건직 공무원들의 민원인들에 대한 업무 횡포는 그 도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어서 그 누구를 위해 있는 김제시 보건행정인지 시민들은 묻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젭밥에만 눈이 어두운 과 사무관을 비롯한 각 부서별 팀장들의 안일무사 겪으로 대처한 상황이 아니냐며 시민들은 분통을 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민원인은 이래도 되느냐며 억울함을 기자에게 호소해 왔다. 이에 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8~11월 내부고객, 외부고객. 정책고객. 전화응대에 대한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한다. 그리고도 김제시는 청렴도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의 슬로건이 맞는 말이 되는지 김제시에 묻고 싶다.
현재 김제시는 청렴도 측정에서 점검하는 공직자의 자세 중 친절. 공정. 청렴의식. 형태 등에서 시민들의 신뢰를 얻는 평가를 받기를 바라는지 궁굼하다.
/본지국장 김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