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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행하는 국가기관의 대 언론관




군산시 소룡동에 위치한 군산일반산업단지내 제1,2,3 부두를 관리하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해수청)이 합리적인 사유없이 기자의 출입을 막아 기관 운영을 폐쇄적으로 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국가기관인 해수청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취재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최근 기자는 지방에서 온 지인과 함께 군산 제1부두에서의 업무처리를 위해 동행했다가 난처한 일을 경험했다. 제1부두 경비실에서 용무를 밝히고 출입증을 받는 과정에서 신분증을 맡기고 소속을 묻는 청원경찰에게 본사 소속을 밝히고 명함을 제시하자 담당 청경은 "언론사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취재 목적이 아니었지만 궁금증이 난 기자는 "일반인은 출입하는데 언론사는 출입할 수 없냐"고 질문했고 "관리소에서 허가를 받어서 들어 가야 합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결국 동행한 기자 때문에 출입을 하지 못한 일행은 업무처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겪어야 했다.

이에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기자는 항만관리소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전화로 취재를 위해 항만에 출입할 원할 경우의 절차를 물었고 "취재를 위해서는 공문을 보내야 하고 공문에는 취재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취재할 대상에게 확인 후 허락이 있을 때 출입할 수 있다"라는 담당자의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기자는 "취재 현장에 허락을 구해 출입을 해야 한다면 현장에 문제가 있을 경우 출입허가를 불허하면 취재 자체를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자 담당자는 "메뉴얼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답했고 기자는 메뉴얼을 받아 볼 수 있는가? 메뉴얼을 줄 수 없다면 정보공개 요청을 하면 되는가? 라고 질문했고 담당자는 "상의 해보고 연락 주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선진국에 들어선 대한민국에서 일반인은 출입할 수 있지만 기자는 출입할 수 없고 취재요청을 해서 허락받지 못하면 취재할 수 없는 곳이 존재한다는 것에 기자는 놀랄 수 밖에 없었다. 도대체 항만 내에 얼마나 많은 문제점들이 있기에 언론사의 출입을 제한하는지 궁금할 뿐이다. 만일 보안을 목적으로 출입을 통제한다면 언론사에서 취재 목적을 밝히고 취재를 요청할 경우, 최소한 출입은 허가해 줘야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는가? 그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국기기관이 응당 취할 태도가 아닐까 묻고 싶다.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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