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회 이병도 의원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일제잔재 발굴 및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14일 열린 제407회 도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돼 체계적인 일제잔재 발굴 및 청산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의원은 2019년 당시 삼일만세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2019년을 친일잔재 청산 원년으로 삼자며 도 차원의 친일잔재 청산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이후 전북자치도는 관련 TF를 구성하고 용역을 발주하는 등 도내에 산재해 있는 일제잔재 발굴을 위한 첫발을 내딛기도 했다.
하지만 전북자치도의 일제잔재 발굴 및 청산을 위한 활동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제도적 근거가 없었던 게 가장 큰 이유였다. 이에 이 의원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일제잔재 발굴과 청산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서게 됐고 그 결실이 이번 조례안 발의 및 통과로 이어지게 된 것.
총 12개 조항으로 구성된 ‘전북자치도 일제잔재 발굴 및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는 체계적인 일제잔재 발굴 및 청산지원을 위한 관리계획의 수립 시행과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사연구, 대도민 홍보 및 교육, 인력 양성 등의 지원사업 추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