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게도, 구럭도 다 잃은 윤석열 대일 외교(1)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또다시 나왔다. 지난해 12월 21일과 28일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제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신일본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 히타치조선 등 피고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것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같은 취지로,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 발표 뒤에 나온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해 3월 6일 윤석열 정부는 대법원이 일본전범기업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고, 한국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지원재단)이 강제동원피해자에게 배상금을 대신 내주되 피고인 일본기업에는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제3자 변제안'을 밀어부쳤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110여 명에 이르는 다른 강제동원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승소할 가능성도 커져 제3자 변제안은 파탄의 위기에 내몰렸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무시한 채 제3자 변제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한국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물론 일본 시민단체도 이러한 윤 정부가 내놓은 방안이 진정한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해 왔다. 그럼에도 윤 정부는 이를 강행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을 바꾸지는 못했다. 이제 제3자 변제 방안은 법리적으로 이미 파탄 났으며 재정적으로도 기금 마련이 어려움에 직면했다.
법리적으로 볼 때,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은 사실상 2018년 대법원판결을 무효화한 것으로 정당성을 결여했다. 한국정부가 일본전범기업에게 대한 구상권을 포기한 채 한국 측이 배상함으로써 2018년 대법원판결을 무의미하게 만든 것이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2018년 대법원판결을 존중하고 이해한다”고 말했으나 이는 권력 남용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한 면피성 발언에 불과하다.
정부는 배상금 수령을 거부한 피해자에게 법원에 '제3자 공탁'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이것조차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채권자인 피해자들이 제3자에 의한 공탁을 거부하고 있기에, 법원이 소송당사자도 아닌 제3자의 공탁금을 받아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올해 9월 15일 현재 수원지법(지원 포함 5건), 전주지법·광주지법(각 2건), 서울북부지법·창원지법·춘천지법강릉지원(각 1건) 등에서 법원 공탁관이 지원재단의 공탁을 거부한 바 있으며, 법원의 불수리 결정에 대한 지원재단의 이의신청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배상을 위한 재정 차원으로 볼 때,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은 잇단 패소로 인해 지원재단의 자금이 고갈에 직면한 상태다. 대법원은 피해자 1인당 325만~1억20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는데, 소송 참여 피해자가 110여 명에 달해 총 배상금은 15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현재 지원재단 기금은 일본 경제협력자금의 수혜 기업인 포스코가 출연한 40억 원이 전부이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일본이나 한국 기업들의 재원 출연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의 기금 참여를 막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국기업이 지원재단에 출연했다가 배임죄로 처벌당할 수 있어 강요할 수도 없다. 박근혜 정부 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냈다가 배임죄로 유죄를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재단기금을 늘리지 않으면 제3자 변제마저 못 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3월 일본방문 때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하며, "한국이 물을 반 컵 채웠으니, 나머지 반 컵은 일본이 채울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일본 경제협력자금의 혜택을 받은 한국기업들이 지원재단에 출연한 뒤 이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해 물컵의 반을 채운 다음,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피해자들에게 추가로 사과하고 피고인 일본기업이 지원재단에 출연해 나머지 반 컵을 채운다는 구상이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는 한국이 물컵의 반을 채우면 일본정부의 추가 사과, 일본기업의 재단기금 출연으로 나머지 반을 채울 것으로 기대했던 것 같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사과는커녕 일본기업들의 자금 출연도 없었다. 오히려 일본 측은 한국 측의 제3자 변제가 국제법 위반을 스스로 시정하는 당연한 조치일 뿐으로, 일본이 추가로 취할 조치는 없다는 입장이다.<계속>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