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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붕괴를 부채질 하는 대통령과 간신들(1)

김종대
전 국회의원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발생한 물류 대란은 신생 노무현 정부에 큰 충격이었다. 그 여파로 2004년 3월에 제정된 재난안전법(이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개정)은 사회적 위기가 닥쳤을 때 국민의 안전과 정부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007년에 개정된 이 법에서는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경제, 국민의 안전·건강 및 정부의 핵심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을 ‘국가 핵심 기반’이라고 정의한다. 올해 현재 11개 주관기관, 144개 관리기관, 363개의 시설이 국가 핵심 기반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시설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국가 핵심 기반 보호계획 수립지침을 관리기관에 통보하고 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재난관리를 평가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관리기관과 주관기관은 핵심 기반에 대해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핵심 기반의 기능이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평소에 안전점검과 정밀진단을 시행하되 불의의 사태에 대비하고 위기관리 메뉴얼을 유지하며 비상 상황을 관리하도록 한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를 보면 국립중앙의료원과 8개 대학병원(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충남대, 충북대, 경상대, 분당서울대, 양산부산대), 20개 혈액원이 핵심 기반으로 지정되어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이 28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전쟁이나 사회재난, 자연재해 등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반드시 그 기능을 유지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의료 기관은 원전, 석유 시설, 철도, 공항, 정보통신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국가 생존의 기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올해 2월에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한 의료 개혁안을 발표하고 그 직후부터 전공의가 속속 병원을 떠나기 시작했다. 8월부터 직격탄을 맞은 충북대 병원의 일부 셧다운 사태에 대한 첫 보도가 나왔다. 이후 9월까지 충남과 부산에서도 유사한 응급실 마비 현상이 나타났다. 응급실과 배후진료 마비 사태는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국가 핵심 기반으로 지정된 의료 기관에서 먼저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국가 핵심 기반을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는 행정안전부는 어떤 의견이나 비상조치를 건의한 적이 없고, 당연히 위기관리 메뉴얼도 작동하지 않았다.
주관 기관인 보건복지부와 관리기관인 시·도는 응급실과 진료 정상화를 위해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재난 및 안전관리법을 위반했다고 보아야 한다. 지금의 의료 공백 사태를 업무 복귀명령에 응하지 않은 전공의 탓으로 돌리는 것 말고, 국민 안전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법령 체계와 행정 기능은 완전히 고장났다. 그럼에도 이 정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으며, 책임을 질 생각조차 없다.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재난 및 안전관리법은 사실상 파산 상태로 치달을 수 있다.
처음에는 이 상황이 의료 개혁 문제였을지 모르나 지금은 국민 안전 사태라고 보아야 한다. 지금의 의료 붕괴는 경부선 축을 따라 충청권과 대구, 부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돌발적인 응급상황에서 100km를 이동하여 수도권 병원으로 몰려드는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다. 문제는 치료 가능 환자가 의료 공백으로 얼마나 사망하였는지를 알려주는 ‘초과 사망률’에 대해서는 통계조차 나오지 않고 간헐적으로 벌어지는 안타까운 사망 사례만 언론에 보도될 뿐이다. 정부의 책임 있는 설명이 없고 알 권리를 충족하지 못한 국민의 심리적 불안은 실제 의료 공백보다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전쟁 상황에서도 유지되어야 할 정부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어떤 개혁이라도 국가 생존의 기반을 위협하면서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 우리가 국방개혁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 개혁을 핑계로 휴전선 경계마저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는가. 어떤 개혁이라 하더라도 국가를 안정적이고 상대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항상성(恒常性 homeostasis)이 침해될 수는 없다.
우리나라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수험생이 입시를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끔 전국 4년제 대학의 학사, 재정, 시설 등 주요 관심사에 대하여 의견을 모아 정부에 건의하여 정책에 반영하게 하는 대학교육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대교협 등 ‘학교 협의체’는 입학연도 개시 1년 10개월 전까지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래서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입시생이 고2가 되는 해의 4월 말까지 예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유독 2025학년도 모집 요강은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 시한’에서 2024년 4월 말까지 신청하고 5월 말까지 심의·조정을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의 의대 정원이 여기에 해당된다. 올해 의대 정원 조정안이 법원에 집행정지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각 대학은 재판 결과를 지켜보느라고 5월까지 정원 증원에 따른 학칙 개정을 미루다가 판결 이후 부랴부랴 학칙 개정을 완료했다. 이는 명백히 고등교육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임에도 교육부와 대학이 이를 방치했다는 점은 충격적이다.<계속>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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