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은 중앙정보국(CIA)의 세계 현황(The World Factbook)을 비롯한 공식 문서에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Riancourt Rocks)'라고 적어 영토가 아닌 무인도로 간주하고 있다. 2008년 7월 미 연방정부 산하 기구인 미국지명위원회(BGN)가 독도 영유권에 대해 '한국(South Korea), 공해(Ocean)'에서 '주권 미지정(undesigned sovereignty)'으로 표기해 큰 논란이 있었다. 한국 측의 항의로 원상 회복되었지만, 독도는 여전히 무인도를 뜻하는 '리앙쿠르암'으로 표기돼 있다.
미국이 실효적 지배 국가 위주로 지명을 표기하는 유엔지명표준회 위원회 원칙에 따라 독도를 ‘한국령’으로 표기했지만,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닌 무인도로 간주하는 것은 단지 한일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 이상의 문제를 낳고 있다. 이렇게 되면 독도는 한미 상호방위조약 상의 방어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는 국제법상 무인도인 센카쿠 열도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대조적이다. 금년 4월 10일 미일 정상 공동성명에서 "미일안보조약 제5조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대통령의 구두 약속에 이어, 2021년 3월 미일 2+2회담 공동성명 등을 통해 미국의 센카쿠 방어 의무를 공식 확인한 바 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2조는 방위출동의 조건으로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external armed attack)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인정할 때"라고 규정했다. 제3조는 방위의 대상에 대해 "한국의 행정지배 하에 있는 영토(territories now)와 행정지배 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territories hereafter)"라고 명시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독도에 적용해 본다면, 만약 일본 우익단체가 독도를 무단 점령하더라도 '무력공격'이 아니면, 방위출동의 대상이 아닌 게 확실하다. 또한 일본자위대가 독도를 점령하기 위해 '무력공격'을 감행할 경우 미국이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할지 안 할지에 따라 방위 출동의 대상 여부가 좌우된다. 독도는 센카쿠열도와 달리 미국이 방위 출동의 대상으로 약속한 바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이 군사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군이 손 놓고 바라보기만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만약 일본 우익단체 또는 일본 해상자위대가 우리 독도경비대를 제압한 뒤 독도를 점령하게 되면, 당연히 탈환작전을 위해 우리 군이 출동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한미연합사령관이 미국의 두 동맹국인 한일의 군사충돌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데프콘4→데프콘3으로 상향될 경우,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넘어간다. 만약 한일 충돌을 우려한 미국이 한국군의 탈환작전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우리 군은 손발이 묶여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일본은 초중고 교과서에마저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부인하고 있어 설사 한일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독도를 둘러싸고 한일 미래세대 간에 새로운 갈등의 진원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일본 측이 역사문제에서 수세적 입장이었던 것과 달리, 독도문제에서는 우리에게 공세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위적 입장을 고려해 '조용한 외교'를 전개해 왔지만, 이제 우리는 외교적 대응뿐만 아니라 군사안보적 관점에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 독도를 방어할 수 있는 공군 억제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재 건설 중인 울릉공항을 단계적으로 확장해 민·군 겸용 공항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현재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공항은 공군 18전투비행단이 있는 강릉공항이다. 강릉에서 독도까지 직선거리로 252km, 울릉도에서 독도까지는 87.4km이다. 일본에서 독도와 가장 가까운 오키공항은 직선거리로 157.5km이다. 그만큼 울릉공항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시마네현 오키공항의 경우, 평시에는 민간수송용으로 사용되지만 유사시 항공자위대가 사용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12월 3개 안보법제를 제정한 이후, 중국의 대만 침공 등에 대비한다는 구실로, 민간공항의 활주로를 넓히거나 군함이 드나들 수 있도록 항만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방위력 증강을 구실로 항공자위대는 2023년 11월 처음으로 민간공항에서 전투기 훈련을 실시했다. 현재 항공자위대의 공군기지는 일본 전역에 7곳인데, 전투기의 안전한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길이 2,000m을 갖춘 민간공항은 60곳이 넘는다. 오키공항의 경우 1965년 개장 당시 활주로 폭이 1,200m×30m였지만, 1979년에는 1,500m×45m로 확장되었고, 2006년에 현재의 2,000m×45m로 전투기 이착륙이 가능하게 됐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