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가 청사 전 직원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도청사내 1회용컵 반입을 금지한다.
이는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의 일환으로 1회용품 및 플라스틱 제품 등의 사용을 줄이고 소비문화 개선을 선도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청사 내 1회용컵 반입금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난 18일부터 2주간 점심시간 동안 도청사 출입구 5개소에 직원들이 1회용품 반입금지 집중홍보 등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본격 시행하는 4월 1일부터 2주간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앞으로도 청사내 1회용컵 반입금지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다회용컵 사용 실천 캠페인을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1회용품 판매금지(매점 및 문구점) ▲1회용품 사용 전면금지(청사카페) ▲사무실 및 회의실 1회용컵 사용금지 등을 통해 도내 공공기관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도가 직접 솔선수범한다고 밝혔다.
/유연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