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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상습 고액 체납자 대상 칼 뽑는다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대상 강력 징수 예고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올해부터 감치 신청
생계형 체납자는 법규 내에서 탄력적 징수 추진
전북자치도가 자주재원 확충 및 성실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 징수에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고액체납자에 대해 예금, 급여, 카드 매출채권, 가상자산 등 압류를 진행하고 가택수색 및 감치 신청 등 강력 징수를 추진한다. 부동산 압류 후 시간이 경과 한 장기체납자 등에 대해 적극적인 공매를 실시하고 자동차세 체납자의 번호판을 영치한다.

특히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감치신청은 고액 상습체납자및 악의적 기피자에 대한 엄중한 제재조치로 지방세 분야에서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월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이나 위기 상황 발생 등 생계유지가 어려운 체납자는 복지지원과 연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6월 이후에는 더욱 다양한 체납징수 활동을 추진함과 동시에 기존 체납징수 활동 부분을 강화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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