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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기관·단체에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당부

전북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기간인 5~6일과 선거일인 10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줘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동법 제6조제3항에는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지난 달 도내 주요 기관·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등 보장 규정을 안내하고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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