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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소방서, 행복을 지키는 우리집 소방대 '주택용 소방시설'



작년 한해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전국 화재현황을 살펴보면 총 40,103건으로 이중 주택화재의 발생건수는 11,058건으로 약 27%를 차지했으며, 전체 사망자 285명 중 약 55%인 159명이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으로 나타났다.

주택에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대부분 심야 취약시간대에 화재가 발생한 후 이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유독가스를 흡입해서 사망하거나 화재를 인지하더라도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소화기가 비치되지 않아 불을 끄는데 실패하기 때문이다.

주택화재 예방은 정말 중요한 의무중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기억하시고 잊지 않길 바란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현재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의하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 연립·다세대주택)에 세대·층별 각 1개 이상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면 된다.

주택화재경보기로 알려진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생명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부분이다.

소방법에 의해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한 후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이후 주택화재 사망률이 40%~80% 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됐다.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가장 빨리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고, 초기화재에는 소방차 1대 이상의 효과를 보이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소방시설로 화재 발생 시 경보음을 울려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고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전국적으로 주택 내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한 후 대형화재의 발생을 예방한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고향집이나 친척을 방문할 때면 조금 특별하게 소화기 하나, 감지기 하나를 사들고 방문해보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본다.

여러분 가정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주택용 소방시설 두 가지를 꼭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일반주택에서 화재발생시 초기에는 기초적인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소방차 몇 십대의 효과를 나타내므로, 주택소방시설 설치 의무와 법령 신설에 발맞춰 각 일반주택 에서도 기준에 맞는 소방시설이 갖춰 진다면 크게는 주택화재 및 인명피해가 줄어들 것이며 작게는 내 가족의 안녕과 행복을 지켜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익산소방서 방호구조과 예방안전팀 소방경 권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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