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나 모임 참가 자제, 외출 자제, 재택근무를 독려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파로 최근 술자리·회식 등의 모임을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이지만 음주운전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일제 검문식’에서 ‘선별식’으로 변경해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차량 운전자와 접촉하지 않고 라바콘 등으로 S자형 주행로를 설치해 서행하게 한 후 육안으로 음주운전 차량을 식별하는 방식인 S자 트랩형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코로나19로 인해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든가 음주단속에 걸릴 확률이 줄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 0.05%~0.03% 면허정지 0.1%~0.08%) 수치가 하향됨에 따라 단속돼 처벌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졌으며 음주운전 2회 적발 시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최고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을 정도로 처벌이 매우 강화됐다.
술 마시고 운전대를 바로 잡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것은 전날의 과음으로 인한 ‘숙취 운전’이다.
일반적인 남성이 만취 상태에서 6시간을 자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4%인 것을 고려하면 다음 날 아침이라도 스스로가 술이 깼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음주운전이라는 것을 생각해 운전을 지양해야 한다.
“걸리지 않겠지”, “짧은 거리니까 괜찮겠지”란 생각으로 잡은 운전대가 자신과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가 돼 돌아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자신을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다면 음주운전은 절대 해선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자.
/장수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하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