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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에 대해

디지털 성범죄란 동의 없이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 유포협박, 저장, 전시하는 행위로 타인의 성적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기존 성폭력과는 달리 온라인상에 불법영상물이 일단 유포돼 삭제되지 않으면 그 피해가 지속되고 더욱 확대되는 특징이 있는 범죄로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범죄이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속박과 공포로부터 벗어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 갈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제도를 마련했다.

피해자에 대한 여경 전담 조사관제 운영, 가명조서 활용, 신뢰관계인 동석, 국선변호인 선임 등 수사지원과 해바라기센터 심리치료 지원, 여성긴급전화·성폭력상담소 등 전문기관의 심리 상담 등 심리 지원, 해당 디지털 영상물 등에 대한 삭제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법률·경제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온라인 신고는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www.police.go.kr 나 경찰관서 민원실, 사이버수사팀 또는 해바라기센터에 방문 신고할 수 있다.

텔레그램 등 디지털 성착취나 불법촬영·유포·협박 피해자라면 망설이지 말고 신고하면 즉시 접수해 범죄 수사와 함께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02-735-8994)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영상물 삭제 및 일상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다.

/남원경찰서 수사지원팀장 신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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