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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운전은 괜찮다는 생각 버려야...


따뜻한 봄을 맞아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이 부쩍 많이 늘고 있다. 이렇게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자전거 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는 데 문제는 자전거 음주 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자전거 음주 운전자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자전거 음주의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거나 제대로된 처벌기준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인 것같다.

18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을 보게되면 자전거 음주운전을 억제하기 위해서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모는 것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혈중 알콜농도 0.05%이상의 자전거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음주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게 되면 주변 상황에 대한 인지력이 분산되고 반사신경이 둔화되어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고 작은 충격에도 중심을 잃어 넘어지면서 머리가 바닥에 부딪혀 자칫하면 큰 상해를 입을 수 있다. 자동차와 다르게 자전거에는 안전장치들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몸이 그대로 노출되어 보행자와 충돌하거나 다른 자전거와 충돌하였을 때 양쪽 모두 큰 인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금지, 안전장비 및 안전모 착용, 안전장치 장착(전조등, 후미등), 안전속도 지키기 및 안전거리 확보, 휴대전화·이어폰 사용 금지 등의 자전거 안전수칙 5가지를 반드시 지켜서 타고, 자동차로 분류된다고 해도 모든 도로를 운행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여야 하며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이동해야 한다.

자전거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보다 자전거를 타는 것이 더 높은 수준의 운동 능력과 신체조정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명심해 자전거 음주 운전을 절대 하지 않아야 한다. 술을 마시고 자전거니까 타도 괜찮을거야 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자전거 음주운전을 하다가 나뿐만 아니라 보행자를 다치게 할 수 있으니 음주를 했을 때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자전거도 절대 타지 말아야 한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교통 법규를 지켜 안전하게 타도록 해야하겠다.

/익산경찰서 신동지구대 경사 김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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