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경기도 이천시의 한 물류센터 신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안전사고에 있어 그동안 우리가 대처해 온 자세인 망우보뢰(亡牛補牢)의 한자성어를 떠오르게 한다.
이번 화재로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을 입었다. 화재의 피해를 키운 가장 큰 이유로는 가연성 건축 자재가 주로 사용되는 건축물 특성과 아직 준공이 이뤄지지 못한 공사현장이었다는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스티로폼이나 우레탄폼 등의 단열재는 단열 효과가 높고 가격이 저렴해 많이 사용된다. 그러나 용접 불꽃 등에 따른 점화가 쉽게 이뤄지고 연소 시에는 치명적인 유독가스가 발생하여 피해를 더욱 키운다. 그리고 아직 준공이 이뤄지기 전이라 해당 건물에 계획된 소방시설에 대한 활용은 불가능했다.
소방에서는 소방시설에 의한 보호막에 들어오기 전 단계인 대형 공사장에 대해 3가지 예방책을 지속해서 제시하고 지도해 왔다.
첫째는 공사장 화재발생 원인 1순위 용접작업 시에 대한 기준 제시이다. 소방기본법에서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으로 용접작업 시에는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고 반경 10m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지 않도록 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사장에서는 위의 사항을 무시하고 아무 제한 없이 용접하여 단 하나의 불티로 인해 대형화재가 많이 발생했다.
둘째는 임시소방시설의 설치를 법적으로 지정하여 일정 크기 이상의 공사장에는 소화기, 간이소화장치(임시 펌프를 이용하여 물을 방사할 수 있도록 한 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하여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하였다.
셋째는 화재감시자 배치를 권고하여 용적작업에 대한 감시와 기타 화재원인이 될 수 있는 요소 제거 그리고 유사시에 임시소방시설을 활용하여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고 작업인원을 대피시키는 등 일명 공사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화재감시자 배치에 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며 단지 권고사항일 뿐이다. 그리고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더라도 인부에게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전문성도 떨어져서 이들에게 사고 예방을 기대하는 것은 힘들다.
재해발생 이론중의 하나인 하인리히 이론에서는 1:29:300의 법칙의 기준하에 사고발생 과정을 5개의 골패원리로서 나타낸다. 그중에서 세 번째의 과정인 불안전한 행동 그리고 불안전한 상태를 제거하면 재해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이것을 체크하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화재감시자 및 해당 공사장 책임자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가장 시급한 것은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화재감시자에 대한 법적 제도화를 통해 책임성을 부여하고 권한을 주어 공사장 화재예방은 화재감시자의 테두리 내에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건축주와 공사장 인부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그리고 양보해서도 안된다.
단 한번의 재난 발생으로 인해 건물과 인부들의 생명을 잃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의 원칙을 지키고 필요하면 기준보다 더 강화하는 공사장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이에 익산소방서는 연초부터 공사현장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한 공사현장 소방안전지킴이 특수시책을 만들어 공사장 내 안전수칙 교육 및 임시소방시설 유지관리 점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서두에서 언급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잃어버린 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후회하고 아무리 좋게 고쳐도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는 없다. 하지만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로 예측하고 평소에 철저한 준비가 있다면 안전의 공백이 가득한 공사장에서 안전의 환경이 보장되는 즐거운 일터가 될 것을 기대한다.
/익산소방서 방호구조과 소방교 김동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