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주택에 설치하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2012년 2월부터 신축하는 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 등 주거시설에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대씩,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 마다 1개씩 설치토록 하였고, 2017년 2월부터는 모든 주택에 설치토록 의무화되었다.
최근 3년간 전북지역 전체화재 6,172건 중 주택화재는 1,299건으로 21%를 차지하고 있지만,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34.4%, 사망자는 57.8%로 전체화재대비 주택화재 사상자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화재도 작은 불씨로부터 시작되며,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 속에 함유된 유독가스는 한 모금으로도 귀중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
화재 시 발생한 연기는 천장 면을 채운 후 벽을 타고 바닥에 이르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구획된 실의 천장면에 설치되어 화재발생 초기에 연기를 감지하여 경보음을 발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주택 내 인명피해 감소를 위한 꼭 필요한 소방시설이며 감지기의 경보음은 생명을 살리는 경보음이다.
순창군 65세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33%를 차지하고 있고, 30년이상 노후주택이 전체 54%를 차지하고 있어 주택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순창소방서는 지난해까지 순창군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화재취약계층 가구의 59.46%인 5,017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하였고, 일반가구의 70.97%인 4,795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완료하였다. 2020년에는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률 5.9% 이상의 보급을 목표하고 있다.
'불나면 대피 먼저'의 표어처럼 화재 발생 시 무엇보다 우선할 것은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법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이다. 아직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은 주택에서는 나와 소중한 내 가족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권한다. 순창소방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손쉽게 구매·설치토록 편의를 제공하는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순창소방서 방호구조과 서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