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민식이법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어린이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위반 단속과 어린이 보행지도에 집중을 하고 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보하여 안전한 스쿨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였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자들과 보행자들 사이에서는 통학로 내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시야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들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골칫거리이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체구가 작아 운전자들의 시야에서 벗어나기 쉽다. 따라서 아이들이 많이 출현하는 장소에서는 운전자들의 주의가 각별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줄줄이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아이들의 안전은 그야말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대에 교통경찰을 배치하여 이동식 단속장비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 위반과 과속 단속 등을 강화하는 동시에 어린이 보행자들을 대상으로 보행지도를 실시하고, 지자체· 모범운전자 등과 합동으로 현수막 게첨, 사전단속 예고장 배부 등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의 통학길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보다도 사소한 불편을 감수하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올바른 교통안전 인식에서부터 시작해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정읍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김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