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세무서)에서는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정액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보전해 주는 근로장려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중 근로(일용 포함)소득자에 대하여는 그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반기지급 제도'를 도입해 6월(하반기분)과 12월(상반기분) 2차례에 걸쳐 지급하고 있는데, 장려금을 지급할 때 세무당국이 근거로 삼는 중요한 자료가 바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이다.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자(법인 포함)들이 6개월 마다 제출해야 하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매년 연말정산 후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와는 다른 것으로 지난 2019년부터 그 제출의무가 소득세법(§164의3)에 새로 명시됐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미제출하거나 불분명한 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장려금 제도가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할지라도 그 집행이 정확하지 않다면 국민들의 호응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최대한 정확하고 신속하게 빠짐없이 지급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근로(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누락되거나 부정확하다면 장려금을 지급해야 할 가구가 대상에서 누락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따라서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근로소득(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포함)을 지급한 모든 사업자는 오는 31일까지(하반기 지급분은 내년 1월 31일까지이며, 일용근로지급명세서는 2/4분기 지급분이 제출대상임) 관할세무서에 '근로(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정확하게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북전주세무서장 봉삼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