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감염자 수의 증가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감염병 예방 수칙’ 등을 전 국민에게 홍보하고 있으며 전 국가기관이 감염병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집회·시위현장도 예외는 아니다. 집회·시위 현장 특성상 불특정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 광장 및 공원 등에서 주로 개최하기 때문에 더욱이 ‘사회적 거리두기’ 및 ‘감염병 예방 수칙’을 잘 실천해야 한다.
우리 경찰은 최근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집회·시위를 관리·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헌법에 기초한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며 참가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일상화된 지금의 집회·시위 현장은 어떠한가.
일부 집회·시위 현장에서는 아직도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시하듯 집회를 강행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집회·시위의 경우 참가자들 간의 신체접촉이 빈번하며 도로, 광장 등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장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염 가능성이 높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조금만 더 양보하는 시민의식을 보인다면 집회·시위 현장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각도 변화할 것이다.
코로나19 감염 문제는 우리 국민 모두의 문제이다.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으로 감염병 예방에 노력을 다한다면 머지않아 진정국면에 들어설 것이다. 국민 모두의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집회·시위의 자유와 배려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건강한 집회시위 문화로 나아가는 발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익산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경정 홍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