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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안전한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의 관심이 필요할 때...!!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며 영업 중 화재와 같은 재난 발생 시 생명, 신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장소를 뜻하며 일반ㆍ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감상실, 학원, PC방 등 26개 업종이 이에 포함된다.

20년 전 1999년 10월 인천 인현동 상가 2층 호프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13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화재를 계기로 현재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으며 이전보다 한층 더 강화된 안전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비상구 확보와 화재경보설비 등 다수의 강화된 법령 적용에도 불구하고 타 업종보다 구조적으로 취약한 다중이용업소는 여전히 화재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의 위험이 가장 높다.

이처럼 인명와 재산피해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소방청에서는 2012년 2월 22일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을 법적 의무사항으로 지정해 영업주에게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나섰다.

화재배상 책임보험은 영업주 자신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화재보험과 달리 타인의 신체와 재산피해를 보상해준다. 민ㆍ형사상 책임 소재와 별개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인근 점포 등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에게 경제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

2019년도에는 보상한도에 대한 개정을 통해 사망은 피해자 1인당 1억5천만원, 부상자는 등급에 따라 최대 3천만원, 후유장해는 최대 1억5천만원, 재산피해는 최대 10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실제로 2013년도 9월 충북 보은군의 한 클럽에서 전기 합선으로 인한 화재로 사망 4명, 부상 5명이 발생했다. 이 업소는 화재 발생 20여 일 전 가입이 의무화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된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일정 금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었다.
 
국민의 재산보호와 생명보장을 위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법적 의무가입 사항이므로 이를 미가입하는 영업주에 대해서는 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든 화재는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이를 대비하는 자세와 사고 후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할 것인가 고민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자신의 영업장을 찾은 고객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가입된 보험이 실효되거나 화재로 인한 억울한 피해를 입는 고객이 생기지 않게 만기일 이전에 반드시 갱신할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익산소방서 방호구조과 소방위 이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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