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 위락시설,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익숙지 않은 시설에서 예기치 못한 화재 발생은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화재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패닉 상태에 빠져 평상시보다 더 많은 혼란을 겪게 되고 내부구조가 익숙하지 않아 비상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커 대형인명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일반인은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생명의 문’으로 불리는 비상구 위치를 확인하는 습관을 반드시 가져야 하며 다중이용시설 관계인은 화재 발생 시 긴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출입구인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비상구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에 정읍소방서는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을 통해 유사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장애물을 쌓아놓은 현장 등의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이에게 적정한 포상을 부여함으로써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시설 관계인에게는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비상구 폐쇄 신고는 신고자가 직접 불법행위를 촬영한 사진, 영상 등을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신고대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 및 신고포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법으로 확인 될 시 신고자에게 1회 5만원(동일인 연간 50만원 한도)을 지급한다.
대형 재난 및 화재 발생 시 안전을 확보하는 데는 무엇보다 건물 관계자의 화재예방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 아울러 불법 현장을 발견했을 때에는 신고하는 시민 정신이 발휘됐을 때 인명피해를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건물 관계자와 시민 모두 생명의 문 비상구를 스스로 지켜 나의 가족, 이웃 그리고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동참하기를 당부드린다.
/정읍소방서 방호구조과 예방안전팀 소방위 김광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