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집 현관문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한 번쯤 본 적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시책에 따라 시민들의 외부 활동 자제로 온라인 구매를 통한 택배 서비스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틈타 현관문 앞에 높여 있는 택배 물품을 표적으로 한 택배물 절도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집을 비울 때가 많은 낮 시간이나 장기간 외출을 할 경우 택배물을 받을 수 없어 택배 직원에게 “문 앞에 두고 가세요.”라고 말하게 될 때가 많은 데 CCTV가 없거나 경비실이 없어 오래된 아파트나 빌라 등 다세대주택이나 공동 출입문에 시건장치가 없는 원룸들의 경우 현관문 앞에 놓여지게 되는 택배 물품은 절도범의 표적이 되어 택배물 절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택배물 절도의 경우 받게 될 처벌은 형법 제329조 절도죄가 성립되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고, 상습성이 인정되면 이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판례는 주거의 개념을 집 내부뿐만 아니라 아파트와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공용으로 쓰고 있는 계단 역시 주거의 개념에 포함되어 주거침입죄도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택배 물품으로 인해 절도죄 외에 다른 범죄에도 노출될 수가 있는 데, 현관앞에 놓인 택배 물품으로 인해 집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어 침입절도가 발생될 위험이 생기고, 택배 물품에 적혀있는 개인정보를 통해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나 거주자가 여성일 경우 성범죄의 대상까지 될 수 있다.
택배 물품을 도난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택배를 주문할 때 자신이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하거나 경비실과 같이 택배 물품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장소를 이용하고, 받기 힘들 때에는 직장이나 집 주변 무인택배함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또한, 혼자 사는 여성의 경우는 택배 수령인을 남성으로 표시하여 성범죄를 예방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듯 택배물로 인한 절도 등 범죄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주문할 때부터 택배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범죄 예방과 함께 우리의 소중한 택배 물품을 안전하게 받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익산경찰서 신동지구대 경사 김주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