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할 때 필요한 소방력은 인원(소방관), 소방장비, 물(용수) 3요소가 있다. 이 중에 하나만 없거나 부족하면 화재를 진압하는 데 큰 어려움이 생기고 초기에 진압하지 못해 인명이나 재산 피해를 줄 수 있다. 이 중에서 소화전은 물의 요소로 화재 발생 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우리는 화재가 발생하면 물을 적재하고 압력으로 물을 배출시키는 펌프가 탑재된 소방차를 운행해 화재 현장에 출동한다. 그러나 소방차에 적재된 소방용수는 한계가 있다. 화재 시 펌프차 한 대로 고압으로 방수하면 5분 만에 물을 모두 소진하게 된다. 따라서 근처의 소방용수시설의 도움이 필수며 화재 현장 주변 소화전을 이용해 화재를 진압한다.
야간에 소화전 위치 식별이 어렵고, 주변 불법 주·정차 발생 및 차량 등에 의한 파손 우려를 방지하고자 소화전 보호틀에 ‘태양광 인식표시등’을 덕진소방서 관할에 있는 354개소에 설치했다. 주간에 빛을 받으면 태양광으로 충전이 되고 야간에는 자동으로 점멸이 되어 안전을 밝히고 있다.
소화전은 중간중간의 인도와 이면 도로상에 소방차량이 화재현장에 도착해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돼 있다. 하지만 길을 가다보면 지금도 소화전 주변으로 차량들이 불법 주·정차 되어 있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 25조에는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ㆍ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다. 도로교통법 33조는 소화전 등 소화용수시설로부터 5m 이내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당할 수 있다.
작년 한해 우리나라 전국 화재 발생건수가 40,103건으로 1일 평균 약 110건의 화재가 전국적으로 발생했다. 이렇듯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 화재는 여기저기서 발생한다. 물론 예방이 최선이겠지만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모든 국민들이 소화전은 내 생명수라는 인식을 가지고 어떠한 경우에도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쓰레기 투기 및 물건적치와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안전을 밝히는 ‘태양광 인식표시등’처럼 우리 모두의 안전을 환하게 밝혀줄 것이다.
/전주덕진소방서장 윤병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