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란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에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로, 용도에 맞게 비상시 탈출로로 이용되어야 하지만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매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일어나는 가운데 비상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해 또한 찾았지만 열리지 않아 피해 규모가 커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불특정다수인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은 대체로 불에 타기 쉬운 실내 장식물, 구획된 공간, 어둡고 좁은 통로 등으로 취약한 내부구조로 화재 시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다.
대형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에 대한 신고포상제가 도입되었다.
정읍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업 관계자 등 비상구 신고포상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교육과 함께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는 누구나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소방서가 해당 업소를 현장확인 및 신고포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법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는 1회 5만원(동일인 연간 50만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포상제 도입에 따른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업주에게 경각심을 일깨운다. 둘째, 비상구에 대한 홍보 효과가 있다. 셋째,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다.
우리 모두 이기심을 경계하고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는 비상 시 이용객이 신속하게 대피 할 수 있도록 영업장의 비상구와 주 출입구를 상시 관리하고, 이용객은 비상구의 위치를 확인 해 화재 시 인명 피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나, 우리 모두를 위해 한번씩 비상구에 눈길을 주어 인명피해를 막는 효과를 얻어보자.
/시기119안전센터 소방사 홍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