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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워둔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채워진 안전과 행복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있으며 행복이란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 흐믓한 상태”라고 사전적으로 정의되어 있다.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 행복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며 그 행복을 유지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는 사랑, 화목, 건강, 재물 등 개인 가치관에 따라 또는 사회적 가치관에 따라 여러 요건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행복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 여러 가치가 있겠지만 나는 오늘 가장 중요한 행복의 전제인 안전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한다. 안전은 많은 이들이 행복을 얻기 위한 과정 그리고 결과적으로 얻은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할 전제 조건임에도 우리는 안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을까? 사랑이나 재물을 얻기 위한 노력에 비하여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내가 12여년 전 소방시설 공사·점검업체에서 일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2년 직장생활 동안 만나본 대상처 90% 이상이 소방시설을 가장 필요 없이 비용만 지출되는 시설 더 나아가 평생 쓸 일 없는 시설 또는 써서는 안되는 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았다. 소방시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10%의 계약자도 대부분이 외국계 회사였을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은 비생산적인 지출에 인색했다.

이윤 창출이 제1의 목표인 사업체에서는 당연히 이윤과 전혀 관계없고 생산성이 없는 소방시설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대다수의 사업체에선 소방시설의 고장 등 성능에 지장이 생기면 새벽부터 당일 수리를 요구할 정도로 재촉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에 주목할 때 사람은 누구나 직접적 또는 간접적 경험에 비추어 화재 등 사고나 재난이 가져올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알고 있으며 본능적으로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굳이 사고의 위험이 밖으로 꺼내어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소위 “재수 없는 소리”에 그치는 일상 속에서 나는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안전을 위한 노력의 방법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통계청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아파트 거주 비율은 2000년 36.6%에서 2018년 50.1%로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런 추세에 따른 대처의 일환으로 2018년 2월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필수적으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 되었으며 이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 된다.

다만 앞선 법령은 2019년 8월 이후로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대상에 한하여 적용되기에 이미 지어져 우리가 거주하고있는 아파트등은 해당 사항이 없다. 하지만 법령 시행 이전에 지어진 대부분의 아파트에는 이미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 설치되어있다.

법령 개정 전에도 대다수의 소방관서에서 건축주와 협의하여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자진으로 설치하게 끔 유도하였으며 그 이유는 화재 또는 긴급상황시 구급차, 펌프차 등 소방자동차가 아파트 단지에 진입한다고 하여도 소방차 등을 주차할 장소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대처를 할 수 있는 소방대원들이 소방차량 및 장비 등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군인이 총 없이 전쟁에 출전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할 수 있으며 앞선 비유와 비교되지 않게 더 위험한 것은 그 장소가 전쟁터가 아니라 여러분과 가족이 거주하는 집이라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의 아파트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잘 확보되어 있는가라고 묻는 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 할 것이다. 개인 차량 소지가 증가하면서 대다수 아파트는 입주자의 승용차만도 감당할 수 없는 곳이 대부분이며 실제로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를 한 차주에게 주차금지 스티커만 붙일 수 있을 뿐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앞선 행위는 대다수 이웃을 위한 양보일 뿐 꼭 준수해야하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꿔 생각한다면 어느 누구도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할 권리는 없다. 그 행위는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자신의 편의를 추구하는 이기적인 행위이며 사고는 언제나 예정되어 일어나지 않고 어느 순간, 지금 이순간에도 우리 주변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흔히 비워야 채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이 비유는 꼭 술잔만이 아니라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에도 해당하는 이야기이다. 당신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비워둔 그 자리는 이웃과 내 가족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이자 양보이며 여러 사고 및 재난 등 불행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행복을 위한 기초가 될 자리임을 잊지 말아줄 것을 부탁한다. 자칫 행복을 위하여 노력한 모든 노력이 당신의 이기심으로 인해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기를 당부한다.      

/익산소방서 방호구조과 소방장 장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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