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외출을 자제하고 간편히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주문이 증가하면서 배달 이륜차들은 쉴 틈 없이 도로 위를 주행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이 올해 3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9년 3,349명으로 2018년 3,781명(-9.74%), 2017년 4185명(-2.5%)보다 높은 감소세를 보였고, 이 중 이륜차 교통사망사고는 20.9%(699명)로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매일 1명씩 사망하고 있다고 한다.
종종 이륜차 배달 운전자들을 살펴보면 ‘불편하다, 덥다, 바쁘다’는 이유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을 하거나 설사 착용을 하더라도 턱 끈을 제대로 하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륜차는 일반 차에 비해 구조적인 안전성이 떨어져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비가 안전모뿐이다. 도로를 주행하는 이륜차는 차량들 사이를 넘나들어 차와 충돌 위험이 높고, 사소한 접촉에도 넘어지기 쉽다. 안전모 외 보호 장치도 없어서 넘어지면 운전자의 머리가 땅에 먼저 부딪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모착용은 생명보호와 직결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의 안전모 착용은 법적 준수 사항으로, 오토바이 사고예방을 위해선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행 수칙을 지켜야 한다.
▲출발 전 반드시 안전모 착용(동승자 포함)을 한다. ▲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는다 ▲운전자,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와 인도주행은 절대 하지 않는다 ▲신호 준수와 앞 차량과의 적정거리를 유지한다 ▲안전모의 턱 끈을 제대로 착용한다.
경찰에서는 이륜차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이다. 자신의 소중한 생명은 누구도 아닌 자기 스스로가 지킬 수 있음을 자각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만이 더 안전한 ‘나’와 더 안전한 ‘우리’를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한다.
/정읍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김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