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교통 사망사고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어느 때보다 크고 깊게 주민들 마음속을 아프게 하고 있다.
지난 9월, 서울 서매문에서는 0.144% 만취 상태에서 가로등을 들이 받아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6세 어린이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고, 인천 을왕리에선 앞선 사례보다 높은 0.194%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일이 있어 음주 운전자를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 청원글이 게시됐고 60만명이 넘는 국민이 순식간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전국적 이슈로 번져가고 있다.
지난 9월부터 보다 강화된 윤창호법이 시행 중임에도 끊이질 않는 음주운전으로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 피해자들에겐 더 큰 아픔이 돼 부상의 경우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 치료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 됨은 물론 자칫 생명을 앗아가는 경우도 같이 발생 되고 있어 그 파장이란 이루 형언할 수 없겠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제1항에 따라 음주운전이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로 정의하고 있다.(혈액 속의 알콜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퍼센티지로 나타내는 것)
형사책임의 경우를 살펴보면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 야기의 경우에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 부상 사고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사망사고의 경우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먼저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0.03%∼0.08% 미만의 경우는 벌점 100점을 부과 100일 정지를 0.08% 이상, 음주 측정거부의 경우는 면허 취소된다.(결격 기간 1년)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 후 도주하거나 사망사고 야기시엔 면허 취소와 함께 결격 기간이 5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현장 일선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들의 예방적 선찰·선제·선결 치안 활동 과정에서 단순 음주 운전자에 대한 중점 단속 활동은 물론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 사상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운전자가 음주한 사실이 음주 측정 등으로 인지하게 되면 강화된 처벌기준에 따라 형사적·행정적·민사적 책임을 묻게 됨을 깊이 인식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음주운전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운전자 자신만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상대 피해 차량의 운전자나 동승한 가족·동료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크나큰 아픔으로 다가서기에 음주운전은 확실한 범죄 행위로 인식하고 음주 자리가 예고된 경우 차량 운전대를 잡는 일이 있어선 안 되겠다.
단란한 가정이 잘 못 된 음주 운전자의 사고 야기로 인해 치유 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됨을 운전자 모두는 마음 속 깊게 인식하고 철저한 자기관리와 준법 운전을 습관화 해야 한다.
다시 한번 음주운전은 나와 상대방 모두에게 상상 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는 범법 행위임을 명심 또 명심하기 바란다.
/익산경찰서 신동지구대장 경감 송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