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을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수칙 준수로 대응하듯이, 화재 등 재난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방법에 따라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소방시설법(약칭)에서는 화재에 대비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중 하나인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을 소개하고자 한다.
자체점검이란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다. 값비싼 소방시설을 설치할지라도 고장이 나거나, 사용법을 모른다면 그저 장식물에 불과하다. 자체점검은 매년 소방시설의 작동유무를 관계인이 확인하도록 의무로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이 장식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겠다.
자체점검은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으로 구분되는데, 먼저 작동기능점검이란 소방시설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하고, 종합정밀점검은 소방시설관리업자 등 전문가가 실시하는 점검으로, 소방시설의 정상작동 여부는 물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자체점검 대상은 어떻게 될까?
작동기능점검 대상은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시설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이며, 그 중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 실시 후 점검결과보고서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른 점검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은 점검한 날로부터 7일이다. 종합정밀점검의 경우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은 면적과 관계없이 실시해야 한다.
자체점검 시기는 작동기능점검만 실시하는 대상의 경우 연 1회 이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하며, 종합정밀점검 실시 대상의 경우 연 1회 이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하고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작동기능점검도 실시해야 한다.(연 2회 점검)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관계인의 입장에서는 번거롭고 부담되어 실시하기가 어렵다는 민원이 많은데, 이는 자칫 화재에 대한 안전불감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생각이다. 1년에 1~2회의 점검이 해당 건물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의 재난에 대한 최소한의 보루라는 생각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한 자체점검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자체점검 실시에 적극 협력을 바란다.
/익산소방서 방호구조과 소방교 김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