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학교가 문을 닫은 날이 많아 신체적인 학교폭력은 줄었지만 원격수업이 늘어나고 더불어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량이 증가함으로써 사이버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의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학교폭력 유형 중 사이버 폭력 비중이 12.3%로 2019년 8.9%에 비해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폭력에 대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럼 ‘사이버 따돌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대표적인 유형은 ‘사이버 불링(bullying, 괴롭힘)’으로 SNS메신저를 통한 단체 대화방에 초대하여 단체로 욕설이나 괴롭히는 ‘떼카’, 단체 방에서 욕설 등을 하여 방에서 나가도 계속 초대해 괴롭히는 ‘카톡감옥’, 대화방에 초대한 뒤 한꺼번에 퇴장하는 ‘방폭’, 스마트폰 핫스팟 기능을 이용한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빼앗아가는 ‘wifi셔틀’, 모바일 상품권을 빼앗는 ‘기프티콘 셔틀’ 등이 있고,
새로운 유형으로는 딥페이크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나체 사진 등과 합성‧편집해 성적인 모욕을 주는 행위인 ‘지인능욕’과 카카오톡 계정을 빼앗아 판매하는 ‘카카오톡 계정 뺏기’ 등이 있다.
이러한 ‘사이버 따돌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이버상에서 은밀하게 일어나며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괴롭힘으로서 신체적인 폭력과는 달리 정신적인 고통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또한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나다 보니 가족이나 주위에서 피해 학생의 고통을 알아채기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에게 일어나는 ‘사이버 따돌림’을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
대표적으로는 불안한 기색으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자주 확인하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나 SNS를 본 뒤 당황하거나 괴로워하는 경우, 갑자기 SNS 계정을 탈퇴하는 경우, 스마트폰 사용요금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는 경우 등이다.
이런 경우 부모가 속상해서 야단을 치면 자녀의 가슴에 평생 상처로 남을 수 있으므로 자녀의 마음을 함께 공감하며 지금이라도 이야기를 해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고 위로해야 한다.
그리고 ‘사이버 따돌림’을 당했다면 무작정 상대방을 차단하거나 단체 채팅방에서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나가기 전에 채팅방에 남아있는 관련 증거들을 캡쳐하는 등 증거를 수집하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이다.
이제는 우리 모두 ‘사이버 따돌림’에 대해 관심을 갖고 피해 학생의 마음을 공감하며 더이상 청소년들이 ‘사이버 따돌림’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조성하고 행복한 청소년 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익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경감 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