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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매’를 외치던 시대는 끝났다.



‘귀한 자식 매 한대 더 때린다’는 속담은 신앙처럼 대물림해, 불과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학교와 가정 내에서 체벌은 관대했다.

그러나 최근 ‘정인이 사건’과 같은 아동학대 범죄가 연일 언론보도 되면서,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나 가혹한 훈육을 허용하는 근거로 오인돼, 아동학대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법무부는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의 삭제를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마련해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해, 올해 1월,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의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아동의 보호, 교양을 위한 징계권, 일명 ‘사랑의 매’는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그러나 본인이 아동학대전담경찰관(APO)으로서 다양한 가정들과 면담하면서, 아동에 대한 징계권 폐지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하는 부모들이 많았으며, 아동학대의 개념 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들이 상당수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의하면 아동학대의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나뉘어진다.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뜻하는 ‘신체 학대’,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칭하는 ‘정서학대’, 그리고 성적 폭력 또는 성적 가혹행위를 뜻하는 ‘성학대’, 마지막으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하거나 유기하는 ‘방임’이 있다.

4개의 학대 유형 중, ‘신체 학대’나 ‘성 학대’의 경우 많은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으나 ‘정서학대’나 ‘방임’의 개념은 쉽게 와닿지 않을 것이다.
 
‘정서학대’에는 아동에게 소리치거나, 무시 또는 모욕 등의 언어 폭력행위, 아동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강요하는 행위, 그리고 부부싸움이나 가정폭력에 노출 시키는 행위 등이 있고, ‘방임’의 경우, 기본적인 의식주 제공 및 청결 관리 등에 소홀한 ‘물리적 방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교육을 제공하지 않거나 아동의 교육적 욕구 및 의무에 대한 방치행위에 해당하는 ‘교육적 방임’, 그리고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의료적 방임’, 마지막으로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시설에 위탁, 친족 거주지 근처에 무작정 아동을 두고 사라지는 등의 ‘유기’가 있다.

이처럼 학대의 개념은 생각보다 훨씬 거시적이며,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것들이, 사실은 아동학대의 범주에 속해 있는 것이 많다.
 
아동학대의 ‘사후대처’와 ‘재발 방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무엇보다 부모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 이해와 체벌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사랑의 매’라 불려 왔던, 훈육을 빙자한 폭력의 합리화의 질긴 명맥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익산경차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권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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