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상담 좀 받으려고 하는데요...” 지구대 문을 빼꼼히 열며 상담요청을 하고 머뭇거리는 민원인들은 몸캠피싱 피해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몸캠피싱 관련 상담문의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몸캠피싱’이란 영상통화나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화상채팅을 하며 상대방이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후 해당 장면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은 뒤 이를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전을 요구하는 범죄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에서 출처가 불명확한 파일 및 어플을 다운받거나 URL을 클릭하지 않도록 하고 랜덤채팅앱에서 PC와 스마트폰 간에 연동이 가능한 앱으로 대화를 이어나가자고 하면 몸캠피싱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만약 몸캠피싱 수법에 걸려들어 요구대로 돈을 보낼시 계속되는 협박으로 끝없이 돈을 송금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돈을 보내지 말고 증거자료(대화내용, 계좌번호 등)를 가지고 경찰서 사이버범죄 수사팀에 신고하거나 인터넷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https://ecrm.cyber.go.kr)의 신고하기 메뉴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한 뒤 증거는 따로 보관해두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핸드폰을 초기화하고 카카오톡•SNS 등은 탈퇴 후 다른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재가입하자. 피해관련 상담 및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요청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를 이용하면 된다.
최근에는 상대방의 얼굴과 음란 영상을 합성해 협박하는 신종수법도 발생하는 만큼 사이버 공간에서 낯선 사람과의 대화는 항상 경계하고 랜덤채팅•영상통화•화상채팅 등은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몸캠피싱 피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영상유포이다. 피해자가 된 후 영상유포에 대한 공포감에 떨지 않도록 스스로가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기억하고 예방하자.
/정읍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고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