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가 올해 지방세 체납징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다각적인 지방세 징수를 예고했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하고 취약계층 지원 및 납세자 편의는 증진하는 ‘2024년도 지방세 체납징수 계획’을 수립했다고 9일 밝혔다.
체납징수 계획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엄정 대응을 기조로 ▲5천만원 이상 체납자 감치신청 ▲3천만원 이상 출국금지 요청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등이 담겨 있다.
또한 체납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기관 간 협력도 강화된다. 도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고속도로 요금소 및 주요 거점에서 차량 관련 자동차세‧범칙금‧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체납한 차량에 대해 동시‧다발적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다만 도는 취약계층은 지원하고 납세자의 편의는 증진시킨다는 방침이다.
지방세 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달 26일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기준금액이 상향됐다.
이에 따라 도는 명백한 압류금지재산의 압류사실이 확인됐을 때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고 소멸시효 중단에서 제외 조치해 납세자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시장‧군수는 납세자 현황을 파악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정리보류자는 복지서비스와 연계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황철호 도 자치행정국장은 “경기 불황 및 고금리 등으로 체납액 징수 여건이 악화됐음에도 징수기법의 다양화에 발맞춰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징수 활동을전개하겠다”며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방세 1백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분양권을 조회해 체납처분할 예정이다.
/유연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