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폭이 좁은 교차로나 외곽 지역을 주행하다 보면 점멸신호등이 깜빡거리고 있는 상황을 몇 번씩 보게 되는데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이 점멸신호가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하고 평상시처럼 운전하며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을 축소해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자 심야시간이나 주말, 차량이 많지 않은 곳에서는 점멸 신호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효율적인 신호를 운영하기 위한 측면이지만 점멸 신호등도 엄연한 일종의 신호체계이다.
황색 점멸등화는 운전주행 중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서행할 수 있는 반면, 적색 점멸등화는 운전 주행중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진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적색 점멸등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진행 중 사고 발생시 과실이 더 많이 인정되고 인피사고 발생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한 11대 중과실중 하나인 신호위반에 해당되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운전자들은 점멸등의 의미를 잘 숙지하고 점멸등 신호를 보고 나의 신호가 적색인지 황색인지 주의하며, 좌우를 살핀 후 운행한다면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평소에 적색점멸이든 황색점멸이든 항상 정지선에서 안전운전, 양보운전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다.
/고창경찰서 교통관리계 경감 김생기